청약예금 종합저축 전환 9월, 공공분양은 새 실적부터
청약예금·부금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지만, 민영주택 실적은 승계되고 공공주택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쌓인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오래된 청약예금 실적이 공공분양 실적으로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민영주택에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인정하지만,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필요한 가입기간·납입횟수·금액은 전환일부터 새로 쌓인다.

9월 전환의 핵심 차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원래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만든 통장이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주택뿐 아니라 국민주택에도 신청할 수 있어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청약 기회가 새로 확대된 주택 유형의 실적은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신청할 때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원금 전액을 인정받는다. 반면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예치금을 납입횟수나 인정금액으로 바꿔주지 않으며, 전환원금을 제외한 이후 납입분부터 계산한다.
청약예금 전환 전후 실적 인정
| 민영주택 가입기간 | 청약예금·부금의 기존 가입기간 합산 | 오래 유지한 통장의 기간이 사라지지 않는다. |
|---|---|---|
| 민영주택 납입금액 | 기존 납입금액 전액 인정 | 희망 면적의 지역별 예치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 국민주택 가입기간 | 종합저축 전환일부터 산정 | 오래된 예금 통장이라도 공공분양 기간은 소급되지 않는다. |
| 국민주택 납입횟수·금액 | 전환원금을 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 | 공공분양을 계획한다면 전환 후 정기 납입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다. |
| 약정납입일 |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날짜로 변경 | 공공분양 실적 관리용 자동이체일도 전환일에 맞춰 점검한다. |

전환 마감보다 빠른 날짜
최종 제도 마감일은 9월 30일이지만, 청약할 단지가 정해졌다면 그 날짜만 보고 기다리면 안 된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을 마치면 종합저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일이 확대됐다. 따라서 목표 단지의 최초 접수가 9월 15일이라면 9월 14일까지 전환해야 하며, 9월 30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 통장으로 이미 청약해 당첨됐거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압류 등 거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을 위해 기존 통장을 먼저 해지했다면 원칙적으로 해지일부터 20영업일을 넘기기 전에 전환해야 한다. 일반해지와 전환신규를 혼동하지 않도록 은행에서 전환 거래로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9월 마감 전 실행 순서
| 1. 통장 종류 확인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인지 확인 | 은행 앱·통장·가입은행 고객센터에서 상품명을 먼저 찾는다. |
|---|---|---|
| 2. 목표 주택 구분 | 민영주택 중심인지 국민주택까지 고려하는지 결정 | 공공분양을 고려한다면 전환 이후에만 실적이 쌓인다는 점을 반영한다. |
| 3. 청약 일정 확인 | 목표 단지의 최초 청약접수일 확인 | 최초 접수일 전날과 9월 30일 중 먼저 오는 날을 실질 마감으로 본다. |
| 4. 전환 채널 확인 | 은행별 모바일 앱·영업점 지원 여부 확인 | 타행 전환과 비대면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
| 5. 납입 설정 | 전환일이 새 약정납입일로 지정 | 공공분양을 준비한다면 매월 납입이 빠지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다시 확인한다. |
| 6. 계좌 상태 확인 | 청약 진행 중·압류 등 제한 여부 점검 | 제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 해지하지 말고 취급은행에서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전환 전 따져볼 판단 기준
공공분양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가입자라면 전환을 일찍 할수록 새로운 납입 실적을 먼저 쌓을 수 있다. 반대로 민영주택만 청약할 계획이라면 핵심은 기존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승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종합저축은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누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50만원을 넘는 입금도 가능하다.
보호 구조의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KB국민은행 안내 기준으로 청약예금·부금은 같은 은행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해 원금과 이자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신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전환은 단순히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갈아타는 거래가 아니라 청약 가능 범위와 실적 계산법을 바꾸는 선택이다.

민영 예치금도 확인
민영주택은 통장 잔액이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전용 85㎡ 이하 기준은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경기도·기타 지역 200만원이다. 기준 지역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자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소 이전이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전환원금이 민영주택에서는 전액 인정되더라도 희망 면적의 예치금에 모자라면 청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환 완료만 확인하지 말고 종합저축 잔액과 모집공고상 신청 가능 면적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예치기준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 300만원 | 전환 후 인정되는 원금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한다. |
|---|---|---|
| 그 밖의 광역시 | 250만원 |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구간이다. |
| 경기도·기타 지역 | 200만원 | 청약 주택 소재지가 아닌 신청자의 거주지역 기준을 먼저 본다. |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예금 가입기간이 공공분양에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아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 가입기간은 종합저축 전환일부터 산정되고, 납입횟수와 금액도 전환원금을 제외한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된다.
Q. 민영주택 가점용 가입기간은 사라지나요?
A.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기존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기존 납입금액도 전액 인정된다.
Q. 9월 30일 당일에 전환해도 되나요?
A. 제도상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다. 다만 목표 단지의 최초 청약접수일이 더 빠르면 그 전날까지 전환해야 하므로 은행 처리시간까지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Q. 기존 청약예금을 직접 해지한 뒤 새 통장을 만들면 되나요?
A. 일반해지 후 신규 가입과 전환신규는 결과가 다르다. 기존 실적을 승계하려면 은행에서 전환신규로 처리해야 하며, 먼저 해지했다면 원칙적으로 20영업일 제한도 확인해야 한다.
Q.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 있나요?
A. 청약예금·부금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다른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타행 전환의 신청 채널과 준비사항은 은행별로 확인해야 한다.
Q. 전환하면 바로 모든 공공분양에서 1순위가 되나요?
A. 신청 범위는 넓어지지만 공공분양 실적이 과거로 소급되지는 않는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른 가입기간·납입횟수 등 모집공고의 1순위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청약예금 종합저축 전환의 판단 기준은 통장 나이가 아니라 앞으로 민영주택만 볼지, 공공분양까지 준비할지에 있다. 민영 실적은 승계되지만 공공 실적은 전환일부터 시작하므로 공공분양 가능성을 열어둘 사람은 9월 말까지 미루기보다 목표 단지 일정과 은행 절차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전환 가능 여부와 청약 자격은 계좌 상태·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급은행과 청약홈의 개별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대한민국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
· IBK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 KB Think 청약통장 전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