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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9월30일 마감, 인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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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민영 실적은 유지되고 공공(국민) 청약 실적은 전환 후부터 다시 쌓는 구조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이다. 당초 2025년 9월 말 한시 허용이었다가 가입자가 많이 남아 1년 연장됐다.

핵심은 ‘통장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민영·국민주택을 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고, 기존 실적 인정 방식은 전환 전 상품과 청약 유형(민영/국민)에 따라 갈린다. 금리·소득공제·디딤돌 우대까지 묶여 있어, 목표 주택이 민영 중심인지 공공 비중을 키울 계획인지에 따라 손익이 달라진다.

청약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대상·기한

전환 대상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다.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지만, 과거 상품을 그대로 둔 가입자가 상당수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 약 78만 3138명, 청약부금 약 12만 8588명 등 구 통장 잔존 규모가 크다.

전환 전 칸막이는 명확하다. 예금은 민영, 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 저축은 국민주택 중심이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전환은 되돌릴 수 없고, 전환 후에는 예전 상품 명의로 청약할 수 없다. 당장 특정 단지 접수가 임박했다면 전환 시점 규정도 같이 봐야 한다.

통장 유형별 청약 범위와 전환 후 변화

청약예금민영주택공공·국민주택 기회 확대 목적일 때 전환 후보
청약부금전용 85㎡ 이하 민영면적 제한 해소+공공 병행 시 검토
청약저축국민주택 중심민영까지 넓히되 민영 인정 방식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민영 모두전환 마감 2026.9.30, 이후 기회 종료
전환 불가 되돌리기종합→예·부·저축 복귀 불가전환 전 목표 주택·실적 인정 표부터 점검

가입기간·납입 인정, 민영 vs 공공

검색자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기존 납입·기간이 다 살아남느냐’다. 답은 반만 맞다. 확대되는 청약 유형에서는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쌓인다.

예금·부금→종합저축이면 민영 쪽은 기존 가입기간과 전환금액(예치금)이 인정된다. 국민주택은 전환 후 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회차만 인정된다. 저축→종합이면 국민은 기존 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회차가 유지되고, 민영은 기존 납입금액과 전환 후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식으로 설명된다.

실무적으로는 ‘민영 1순위 예치·가점을 이미 갖춘 사람’이 공공 물량만 추가로 노릴 때 전환 메리트가 크다. 반대로 공공 당첨을 당장 노리는데 납입 회차가 거의 없다면, 전환 직후 공공 경쟁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상품을 바꾼다고 즉시 당첨 확률이 뛰는 구조는 아니다.

전환 후 실적 인정(유형별)

예금·부금→종합기존 가입기간·예치금 유지전환 후 기간·납입·회차만 → 공공은 리셋에 가깝다
저축→종합기존 납입금액+전환 후 가입기간기존 기간·인정금액·회차 유지 → 공공 실적 보호
확대 유형 공통기존 유형은 실적 유지 취지새로 열리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
청약 타이밍예·부금: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저축: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자격·순위는 공고일 기준)
민영·공공 청약 범위를 동시에 열어 두는 전환 전략이 핵심이다
민영·공공 청약 범위를 동시에 열어 두는 전환 전략이 핵심이다

금리·소득공제·디딤돌 우대 비교

금리 구조도 다르다. 예·부금은 시중은행 상품 성격이 강하고, 종합저축은 정부 고시 금리다. 은행 안내 기준(2026년 3월 18일 전후)으로 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 수준으로 안내된다. 변동금리라 고시 변경 시 바뀔 수 있다. 정책주간지 안내에서는 기존 예·부금 금리를 연 1.8~2.4% 수준으로 비교하기도 했다.

세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국세청 안내). 월 납입 인정 한도는 과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체계가 적용되고, 납입 가능 구간은 통상 월 2만~50만 원이다.

디딤돌대출 우대도 연결된다. 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회차에 따라 0.3~0.5%p 우대가 가능하고, 예·부금 자체는 우대에서 배제되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 다만 예·부·저축을 종합저축(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면 기존 납입기간·회차를 포함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약 당첨 후 자금 조달까지 염두에 둔다면 전환 실익이 커진다.

전환 시 챙길 숫자·혜택

전환 마감2026년 9월 30일연장 여부 불확실 → 기한 내 결정 권장
최고 금리(종합)2년 이상 연 3.1%(고시·변동)예·부금 대비 유리한 경우가 많음
소득공제연 300만 원×40%=최대 12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월 인정·납입인정 한도 월 25만 원, 납입 2~50만 원인정액 초과분은 청약 가점·회차 산정과 별개
디딤돌 우대5년·60회 0.3%p 등(종합저축 기준)예·부금 단독은 우대 배제, 전환 시 기간 합산 가능

전환 방법과 실전 체크리스트

신청은 보유 은행 모바일앱 또는 영업점에서 한다. 은행마다 메뉴명이 다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 경로를 쓰면 된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일부 예·부금은 앱이 아니라 영업점 전환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 가입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타행 전환은 예·부금 가입자 중심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전환 직전 체크 순서는 단순하다. ①통장 종류·가입일·잔액·인정 회차 확인 ②목표 주택이 민영인지 공공인지 정리 ③공공을 노릴 경우 전환 후 회차 쌓기 기간이 남는지 ④증여·상속 계획(종합저축은 증여 불가·상속만 가능, 2000년 3월 26일 이전 일부 예·부금은 증여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음) ⑤디딤돌·소득공제 요건 해당 여부. 가족 간 통장 이전 계획이 있다면 금리·청약 범위 이득보다 증여 가능 여부를 먼저 짚어야 한다.

전환은 앱·창구로 가능하지만 가입일과 은행 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전환은 앱·창구로 가능하지만 가입일과 은행 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마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 9월 말 한시 허용이 1년 연장된 일정으로,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Q. 전환하면 기존 납입 횟수와 금액이 전부 살아남나요?

A. 기존에 가능했던 주택 유형 쪽 실적은 유지되는 취지이고, 새로 열리는 유형(예: 예·부금 전환 후 국민주택)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상품·유형별로 인정 항목이 다릅니다.

Q. 청약 접수 직전에 전환해도 되나요?

A. 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종합저축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자격·순위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입니다.

Q. 전환을 취소하거나 예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한 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원래 예금·부금·저축으로 복귀할 수 없어 전환 전 유불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Q. 금리와 소득공제는 얼마나 바뀌나요?

A. 종합저축은 기간에 따라 최고 연 3.1% 수준(고시·변동)으로 안내됩니다. 소득공제는 요건 충족 시 연 납입 300만 원 한도의 40%(최대 120만 원)입니다.

Q. 디딤돌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꼭 전환해야 하나요?

A. 공사 안내에 따르면 예·부금은 청약저축 우대에서 배제되고, 종합저축 등으로 전환하면 기존 기간·회차를 포함해 우대 산정이 가능합니다. 대출 시점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표 주택 유형과 자금 계획에 맞춰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목표 주택 유형과 자금 계획에 맞춰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30일 전까지 예·부·저축 보유자는 ‘민영 실적 유지 + 공공 기회 추가 + 금리·공제·디딤돌 연계’를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다. 민영을 기본 전략으로 두고 공공을 플랜 B로 두려면 전환 실익이 큰 편이고, 공공 회차를 당장 키워야 하거나 증여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보류·상담하는 편이 낫다.

통장·청약·대출 조건은 은행·공고·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공개된 정책·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본인 계좌 전환과 청약·대출 결정은 거래 은행·청약홈·주택도시기금 상담 후 최종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국토교통부·뉴스1
· 정책주간지 K-공감
· KB Think
·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금리안내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