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25만원 시대,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연 120만원 돌려받는 법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올랐고, 2025년 귀속분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연 300만원 한도 40% 공제로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만 넣던 습관, 이제는 25만원까지 넣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여기에 맞춰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귀속분(2026년 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확대돼, 부부가 함께 전략을 짜면 절세와 청약 준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연 300만원을 채워 넣으면 40% 공제로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구조입니다.

월 25만원으로 오른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1983년 이후 40여 년간 유지되던 월 10만원 인정 한도가 2024년 11월 1일부로 25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예치금이 아니라 '월 납입 인정액 누계'로 당첨 순위를 가르는데, 그동안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 달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됐습니다.
이제 25만원까지 인정되면서, 이론상 5년만 성실히 넣어도 1,500만원 규모의 인정 저축액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 월 10만원 기준으로는 같은 금액을 쌓는 데 12년 넘게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공공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에게는 납입액을 올릴 실익이 분명해진 셈입니다.
다만 민영주택 청약은 이 납입 인정액과 무관하게 예치기준금액으로 1순위를 판단하므로, 자신이 노리는 유형이 공공인지 민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약통장 납입 한도 변화
| 월 납입 인정액 | 10만원 → 25만원 (2024.11.1) | 공공분양 순위 판단 기준. 여유가 되면 25만원까지 인정받는 게 유리 |
|---|---|---|
| 소득공제 한도 | 연 240만원 → 300만원 | 월 25만원 × 12개월 = 300만원이면 한도를 정확히 채움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연 300만원 납입 시 12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 |
| 적용 유형 | 공공분양 위주로 실익 |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이라 납입 인정액과 무관 |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배우자까지 확대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소득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본인 명의 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조건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가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 전체 합산 한도가 연 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자 통장에 나눠 넣더라도 합쳐서 3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무한정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서 납입하면 같은 300만원이라도 실제 환급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과 절세 효과
|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2025년 귀속분부터 배우자 포함으로 확대 |
|---|---|---|
|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초과 시 공제 불가. 부부 중 요건 맞는 쪽 명의 활용 |
| 주택 요건 |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 | 연말 기준 유주택이면 그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공제 한도 | 세대 합산 연 300만원 | 부부 각자 넣어도 합산 300만원까지만 인정 |
| 절세 효과 |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 | 세액이 아닌 소득공제. 적용 세율만큼 실제 환급 |
월 얼마 넣어야 유리할까, 목적별 판단
무조건 25만원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이 '공공분양 당첨'인지 '소득공제 절세'인지에 따라 최적 납입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만 노린다면 연 300만원, 즉 월 25만원이 한도를 정확히 채우는 금액입니다. 그 이상 넣어도 공제액은 늘지 않으니 300만원 초과분은 절세 관점에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공공분양 당첨이 목표라면 매달 25만원을 꾸준히 넣어 인정액 누계를 빠르게 쌓는 편이 유리합니다. 여윳돈이 부족하다면 무리해서 25만원을 고정하기보다,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생활비 사정을 함께 고려해 10만~25만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시행된 제도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청약 가점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된 만큼,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통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점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25만원을 꼭 넣어야 소득공제를 받나요?
A. 아닙니다. 넣은 만큼의 40%를 공제하므로 10만원을 넣으면 그에 비례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연 300만원(월 25만원) 한도를 꽉 채우면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게 됐다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A. 2025년 귀속분, 즉 2026년 초 진행하는 연말정산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본인 명의 통장에 낸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세대 합산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Q. 부부가 각각 통장에 300만원씩 넣으면 600만원이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세대 단위 합산 한도가 연 300만원이라 부부가 나눠 넣어도 합쳐서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세율이 높은 쪽 명의로 300만원을 채우는 편이 환급 효과가 큽니다.
Q.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A.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부부 중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집을 사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토해내야 하나요?
A. 청약통장은 무주택 요건이 핵심이라,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그해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입 후 5년 내 해지 등 일정 요건에 어긋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해지 시점은 신중히 판단하세요.
Q. 월 25만원 상향은 민영주택 청약에도 도움이 되나요?
A. 월 납입 인정액은 주로 공공분양의 순위 판단에 쓰입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으로 1순위를 가리므로, 자신이 노리는 청약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월 25만원 인정액 상향과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그리고 배우자까지 넓어진 공제 대상은 무주택 부부에게 '납입 전략을 다시 짤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인정액을, 절세를 노린다면 연 300만원 한도를, 부부라면 소득·세율과 명의 배분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세율·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납입액 결정이나 연말정산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국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