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박스InfoBox
경제/재테크

취득세 다주택 중과 완화 총정리, 2주택 폐지·3주택 12→6% 어디까지 왔나

·#취득세#다주택중과완화#취득세중과#조정대상지역
2026년 7월 현재 취득세 다주택 중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2주택 폐지·3주택 이상 50% 인하안은 국회 문턱을 못 넘어 표류 중이고, 실제로 완화된 건 지방 저가주택 기준(1억→2억)뿐이다.

2026년 7월 현재, 취득세 다주택 중과는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율 8%, 세 번째부터는 12%, 법인이 주택을 사도 12%가 붙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2주택 중과 폐지·3주택 이상 50% 인하(12→6%)'안은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몇 년째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추가로 사는 분이라면 완화안을 '이미 된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현행 중과세율을 그대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지금 취득세 중과세율은 그대로다

취득세 중과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갈립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이 8%, 4주택 이상과 법인이 12%입니다. 1주택(및 비조정 2주택)은 기본세율 1~3%로 그대로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묶였습니다. 예전보다 8~12% 중과 대상 지역이 크게 넓어진 셈이라, 완화안이 통과되지 않는 지금은 수도권에서 두 번째 집만 사도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시가표준 3억 이상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받을 때도 12% 중과가 그대로입니다.

현행 취득세율 vs 완화 추진안

조정지역 2주택8%폐지→1~3% (여야 공감대, 아직 미시행)
조정지역 3주택 이상12%6%로 50% 인하 (3주택 이상 이견으로 지연)
비조정 3주택8%4% 수준 검토 (미시행)
비조정 4주택·법인12%6% (미시행)
증여(조정·시표 3억↑)12%6%·2주택까지 폐지 (미시행)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중과 대상이 넓어졌다.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중과 대상이 넓어졌다.

왜 몇 년째 완화가 안 되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어 정부 발표만으로는 바뀌지 않고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합니다. 문제는 여야가 2주택 완화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 완화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1주택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2주택을 1~3%가 아닌 2~4%로 차등 적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옵니다. 야당은 3주택 이상 완화가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완화 방침은 발표와 재검토를 반복하며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도 진행형입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중인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급적용만 믿고 사면 위험하다

완화안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발표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소급도 결국 법이 통과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 개정이 미뤄지거나 무산되면 소급 혜택도 사라져, 완화를 기대하고 미리 잔금을 치른 사람이 결국 중과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취득세는 잔금지급일(취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완화가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잔금을 치르면 일단 현행 8~12% 중과세율로 납부해야 하고, 이후 법이 통과되고 소급 규정이 확정되면 그때 경정청구로 환급을 노리는 구조가 됩니다. '곧 완화된다'는 기대만으로 매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시행 vs 추진 중 정리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공시가격 기준 1억→2억시행 완료(지방만, 수도권 제외)
지방 준공후 미분양85㎡·6억 이하 취득세 최대 50% 감면+중과 제외2026년 한시(1년) 적용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공시 4억→9억, 취득가 3억→12억 상향무주택·1주택자 대상, 시행
2주택 취득세 폐지조정 8%→기본세율 1~3%국회 계류, 미시행
3주택·법인 인하12%→6%이견으로 지연, 미시행
완화안은 국회 통과 전까지 계산에 넣지 말고 현행 세율로 자금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하다.
완화안은 국회 통과 전까지 계산에 넣지 말고 현행 세율로 자금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하다.

실제로 완화된 부분은 여기까지

다주택 취득세 중과가 전면 완화되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확정된 완화도 있습니다. 지방에 한해 취득세 중과에서 빠지는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 지방 저가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경우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2026년부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 중과에서도 제외하는데, 이는 1년 한시 조치입니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살 때 특례 기준(공시 4억→9억, 취득가 3억→12억)도 상향됐습니다. 결국 '수도권 다주택'의 취득세 중과 자체는 아직 그대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A. 현행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취득가액의 8%입니다. 완화안(1~3%)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잔금을 치르면 8%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완화가 소급 적용된다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A. 소급도 법 개정이 전제입니다. 통과되지 않거나 지연되면 소급 혜택이 없어 중과세를 그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완화를 기대해 매수를 서두르기보다 현행 세율로 자금을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지방 저가주택 기준 1억→2억 완화는 서울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이 완화는 지방(수도권 외)에 한정됩니다. 서울·수도권 저가주택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내가 사려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 수지·의왕·하남 등이 지정됐습니다. 정확한 최신 현황은 국토교통부 지정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취득세 12%가 적용됩니다. 완화안은 이를 6%로 낮추는 내용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Q. 취득세 완화는 언제 통과되나요?

A. 확정된 시점은 없습니다. 2주택 완화는 여야 공감대가 있으나 3주택 이상·법인 완화에서 이견이 커,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7월 기준 취득세 다주택 중과 완화는 '방향은 잡혔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된 건 지방 저가주택 기준(1억→2억)과 지방 미분양·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관련 부분 완화뿐이고, 수도권 다주택의 8~12% 중과는 그대로입니다.
주택 추가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완화안이 아니라 현행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고, 소급적용은 어디까지나 법 통과 이후의 변수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물건의 주택 수 산정·조정대상지역 여부·감면 요건은 관할 지자체(위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시아경제, 시사저널e, 한국세정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