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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2026 허위매물 광고삭제 과태료, 3일 기준과 250만원 경계

·#허위매물 광고삭제 과태료 기준#계약완료 매물#부동산 허위매물#미끼매물
7월 3일부터 계약 완료 광고는 단순 삭제 지연만으로 바로 처분하지 않지만, 삭제 요청 통보 후 3일을 넘기거나 미끼매물로 이용하면 25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3일부터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하루 늦게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준이 바뀌었다. 등록관청 등이 우편·교부·정보통신망으로 삭제를 요청한 날부터 3일 이내 광고를 내리면 단순 지연에 따른 처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완료 사실을 알면서 광고를 계속 노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다른 매물을 권하는 미끼매물 행위는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삭제 유예가 생긴 것이지 계약된 매물을 계속 광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광고삭제 과태료 3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45호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쳐 7월 3일 시행했다. 종전에는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밤늦은 계약, 입원이나 가족상처럼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현장 지적이 개정 배경이 됐다.
새 기준의 핵심은 등록관청 등의 공식 삭제 요청이다.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삭제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 광고로 판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연락이나 포털 알림을 공식 통보와 동일하다고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관청 통보 일시와 전달 방식을 따로 기록해야 한다.

7월 3일 전후 광고삭제 기준

시행일2026년 7월 3일이날 이후 새로 표시·광고하는 중개대상물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판단계약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짧은 지연도 처분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었다.
개정 판단등록관청 등의 삭제 요청 통보일부터 3일 이내 미삭제 시 과태료 대상통보 수신 날짜와 광고별 삭제 완료 시간을 증빙으로 남긴다.
과태료 금액국토교통부가 밝힌 해당 위반 과태료는 250만원3일이 자동 면책기간이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적용 매체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한 포털만 내리지 말고 광고를 올린 모든 채널을 확인한다.
계약 완료 뒤 온라인 광고 채널을 점검하는 과정
계약 완료 뒤 온라인 광고 채널을 점검하는 과정

미끼매물은 3일 전에도 위험

개정 고시는 단순한 삭제 실수와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행위를 구분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그 광고를 보고 중개를 요청한 사람에게 다른 매물을 권하면 부당 광고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문의자가 먼저 대체 중개대상물 안내를 요청한 경우는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
실무상 중요한 것은 대화 순서다. 문의가 들어오면 먼저 해당 매물이 계약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다른 매물 안내는 고객이 요청했을 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계약된 매물이 있다고 답하거나 방문부터 유도한 뒤 현장에서 다른 집을 제시하면 단순 삭제 지연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상황별 과태료 판단과 대응

계약 직후 광고가 남음계약 완료 사실은 알지만 미끼로 이용하지 않은 단순 지연즉시 모든 플랫폼에서 삭제하고 완료 화면과 시간을 보관한다.
관청 통보 후 3일 이내 삭제우편·교부·정보통신망으로 삭제 요청을 받고 기한 안에 조치새 기준상 단순 미삭제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관청 통보 후 3일 초과삭제 요청을 받고도 광고를 유지25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신일 계산을 미루지 않는다.
다른 매물을 먼저 권유계약된 광고로 문의를 받은 뒤 중개사가 대체 매물을 제안미끼매물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3일 기준과 별도로 판단된다.
고객이 대체 매물 요청계약 완료를 고지한 뒤 문의자가 다른 매물 안내를 요구개정 고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요청 내용과 답변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여러 플랫폼에 중복 광고포털 한 곳은 삭제했지만 다른 앱·홈페이지·SNS 광고가 남음채널별 게시물 번호와 URL로 전체 삭제 여부를 대조한다.

중개업소 광고삭제 순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물관리 시스템의 상태를 거래완료로 바꾸고, 광고를 게시한 포털·앱·자체 홈페이지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공동중개 매물이라면 다른 중개업소의 광고까지 직접 삭제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 완료 사실을 즉시 전달하고 그 기록을 남긴다. 삭제 후에는 광고 URL, 매물번호, 삭제 화면과 완료 시각을 보관해야 관청 통보 후 기한 내 조치 여부를 설명하기 쉽다.
등록관청의 우편이나 전자문서를 놓치지 않도록 담당자를 정하고 부재 시 대체 확인자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3일의 구체적인 산정이나 공휴일 포함 여부가 문제 되는 사례는 고시 문구만으로 임의 계산하지 말고 통보를 보낸 등록관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광고 URL과 삭제 완료 시각을 함께 기록하면 대응이 쉬워진다.
광고 URL과 삭제 완료 시각을 함께 기록하면 대응이 쉬워진다.

허위매물 신고 증거 남기기

소비자는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매물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회원가입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을 접수한다. 플랫폼명, 매물번호, 광고 URL, 중개업소명과 연락처, 매물 사진을 준비하고 통화 내용이 핵심이면 녹음파일과 녹취록도 첨부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 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 기능을 먼저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신고 전 광고 화면과 게시 시각을 저장해야 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어떤 내용이 노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순 응답 지연보다는 계약됐다고 안내받았는데 광고가 계속 노출된 상황, 다른 매물로 방문을 유도한 과정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완료 광고를 당일 삭제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A. 2026년 7월 3일부터는 단순히 당일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하는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미끼매물로 이용하면 3일 기준과 별개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Q. 3일은 계약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나요?

A. 기준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이다. 고시는 통보일부터 3일이라고 정하므로 구체적인 만료 시점은 통보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주말과 공휴일도 3일에 포함되나요?

A. 국토교통부 발표와 고시에는 통보일부터 3일이라는 기준이 제시돼 있지만 공휴일 계산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통보서 기재 기한을 우선 확인하고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Q. 250만원이 최대 금액인가요?

A. 공인중개사법은 부당 광고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약 완료 광고 위반에 적용되던 금액을 250만원으로 안내했다. 실제 처분은 위반 유형과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이 판단한다.

Q. 계약됐다고 말한 뒤 다른 매물을 소개해도 되나요?

A. 문의자가 대체 매물 안내를 요청한 경우는 새 미끼매물 조항의 예외다. 계약 완료 사실을 먼저 고지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었다는 대화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다.

Q. 허위매물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A.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신고하기 메뉴나 해당 중개 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URL·매물번호·광고 화면·중개업소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새 기준은 계약 완료 광고를 방치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니라 단순 실수와 고의적인 소비자 유인을 가르는 절차다. 중개업소는 계약 즉시 삭제를 원칙으로 삼되, 관청 통보를 받았다면 3일을 넘기지 말고 모든 광고 채널의 처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 완료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매물로 유도한 정황과 광고 자료를 확보해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태료 적용과 기한 계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등록관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