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귀속 종소세 265만 명, 8월 31일 납부·11월 2일 분납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6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며,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11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약 265만 명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범위의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나눠 낼 수 있지만, 신고기한까지 함께 연장된 것은 아니다.

8월 31일 직권연장 대상
국세청의 직권연장은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납부일만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미뤄주는 지원이다. 대상자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신고와 납부다. 일반 신고자는 6월 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했어야 한다. 8월 31일은 이미 신고한 세액을 낼 수 있는 연장기한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8월 말까지 기다려도 되는 제도는 아니다.
종소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기준
| 매출 급감 일반과세자 | 2024년 연매출 10억원 이하이면서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과 전문직사업자는 제외된다. |
|---|---|---|
| 간이과세자 |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 간이과세자 전체 | 업종·과세표준 규모 제한은 없지만 부동산임대업과 전문직사업자는 제외된다. |
| 유가 민감업종 |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국세청이 정한 대상 사업자 |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에 표시된 연장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 플랫폼 미정산 피해 | 티몬·위메프·인터파크에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사업자 | 국세청 안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
| 직권연장 제외 |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국세청이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안내한 납세자 | 일반 신고기한과 자신의 홈택스 납부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11월 2일 분납 계산법
직권연장 대상자의 분납기한도 2026년 11월 2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모든 세액을 11월에 내는 방식은 아니다.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 이하면 분납할 수 없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만 미룰 수 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으므로 8월 31일에 내야 할 최소 금액부터 계산해야 한다.
납부세액별 분납 가능액
| 1,000만원 | 1,000만원 전액 | 분납 대상이 아니다. |
|---|---|---|
| 1,500만원 | 1,000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인 500만원까지 분납 가능 |
| 2,000만원 | 1,000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까지 분납 가능 |
| 3,000만원 | 최소 1,500만원 | 전체의 50%인 1,500만원까지 분납 가능 |
홈택스 종소세 납부 순서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다. 마감일에는 접속이나 이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먼저 조회 화면에서 귀속연도, 세목, 납부기한, 금액을 맞춰보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며, 납부가 완료된 세금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승인 전에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 납부 4단계
| 1. 로그인 |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본인 신고분과 연장된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
|---|---|---|
| 2. 조회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인지 확인한다. |
| 3. 결제 | 납부하기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선택 |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 범위다. |
| 4. 결과 확인 | 납부 완료 후 납부내역 확인 | 가상계좌나 은행 납부도 가능하며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 종료됐다. |

지방소득세도 따로 확인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자동 납부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한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지정된다. 다만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나 지방소득세 가상계좌에서 각각 처리하므로 두 건의 납부 완료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8월 31일 직권연장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직권연장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가 필요 없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표시된 납부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Q. 종합소득세 신고도 8월 31일까지였나요?
A. 아니다.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으며 8월 31일은 대상자의 납부기한만 연장한 날짜다.
Q. 세액이 정확히 1천만원이면 분납할 수 있나요?
A.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가능하다. 정확히 1천만원이면 8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Q. 11월 2일까지 전액을 미뤄도 되나요?
A. 안 된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 이하만 11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Q.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지만 납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Q. 종합소득세만 내면 모든 납부가 끝나나요?
A.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세목이다. 홈택스 국세 납부내역과 위택스 또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우선 홈택스에서 자신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8월 말 납부액과 11월 2일 분납액을 나눠 준비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직권연장 여부나 금융소득 경계 등 개인별 판단이 불분명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보도자료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
· 행정안전부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