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7월 27일 신고, 103만 명 납부는 9월 28일
2026년 1기 부가세 신고는 7월 27일까지 끝내야 하며, 직권연장 대상 102만6천 명만 납부기한이 9월 28일로 늦춰진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은 7월 27일 월요일이다. 국세청이 약 103만 명의 납부기한을 9월 28일까지 연장했지만, 이는 세금 납부만 늦춰준 조치다. 직권연장 대상도 신고서는 7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7월 27일 부가세 신고 대상
이번 확정신고 대상은 총 692만 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가 포함된다.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9만 명은 고지된 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이다.
7월 1일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현재 유형이 아니라 전환 전 유형으로 이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할 매출이 전혀 없어도 신고 의무가 있다면 무실적 신고를 마쳐야 한다.
2026년 1기 부가세 신고 범위
| 개인 일반과세자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상반기 전체 매출·매입을 대조한다 |
|---|---|---|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세금계산서를 한 번이라도 발급했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 예정고지 대상 법인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원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
| 예정고지 미대상 법인 | 2026년 4월 1일~6월 30일 | 2분기 실적을 신고한다 |
| 예정부과 간이과세자 | 고지된 예정부과세액 납부 |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

103만 명 9월 28일 조건
국세청이 발표한 정확한 직권연장 인원은 102만6천 명이며, 보도자료 제목에서는 약 103만 명으로 표현됐다. 해당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함께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7월 27일까지 신고한 뒤, 세액을 9월 2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또는 신고도움 자료조회 내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과 홈택스로 개별 안내도 제공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02만6천 명
| 고환율 피해기업 | 개인은 2025년 매출 5억원 이상이면서 수출 비중 50% 이상, 법인은 수출 비중 50% 이상 중소·중견기업·1만7천 명 | 홈택스에서 선정 여부를 확인한다 |
|---|---|---|
|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 2024년 이후 개업, 1991~2006년생 대표자, 2025년 매출 10억원 이하·26만4천 명 | 임대업은 직권연장에서 제외된다 |
| 매출 급감 소상공인 | 2025년 매출 10억원 이하이며 2025년 2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감소·43만1천 명 | 임대업 제외 조건까지 함께 본다 |
|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 대상·31만4천 명 | 임대업은 제외되며 납부만 9월 28일까지 연장된다 |
| 직권연장 비대상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 | 홈택스·손택스에서 별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 부가세 신고 순서
PC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한다. 신고도움자료와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등 미리채움 자료를 확인한 다음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감면과 가산세, 기타 제출서식을 점검한다. 자동으로 불러온 금액도 실제 장부 및 플랫폼 정산자료와 대조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전자신고 운영시간은 7월 27일 06시부터 24시까지다. 우편·세무서 방문신고는 같은 날 18시에 끝나므로 제출 방식을 혼동하면 안 된다.
신고·납부 방법별 마감 체크
| 홈택스 PC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7월 27일 06:00~24:00 | 접수증까지 확인해야 제출이 끝난다 |
|---|---|---|
| 손택스 모바일 | 전체메뉴→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
| 무실적 ARS | 1544-9944→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신고 | 무실적 사업자용 간편 경로다 |
| 우편·방문 | 7월 27일 18:00까지 | 전자신고보다 마감이 6시간 빠르다 |
| 전자납부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 07:00~23:30 |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
| 카드 납부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일반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한다 |

마감 전 놓치기 쉬운 항목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뿐 아니라 종이 상품권, 해외 플랫폼 정산금 등 장부 밖에서 빠지기 쉬운 매출도 점검해야 한다. 국세청은 업체별 신고도움자료를 130종, 145만5천 명에게 제공하므로 홈택스 안내 내용을 먼저 읽는 편이 효율적이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넣기보다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 확인해야 한다.
환급 대상 세정지원 사업자가 기한 안에 첨부서류까지 제출하면 조기환급은 8월 6일,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계좌를 빠뜨리지 않았는지도 제출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기한이 9월 28일이면 신고도 그날까지 해도 되나요?
A. 아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도 신고서는 2026년 7월 27일까지 제출하고, 납부만 9월 28일까지 하면 된다.
Q. 제가 103만 명 직권연장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또는 신고도움 자료조회→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한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홈택스 개별 안내도 제공된다.
Q.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면 납부 연장을 받을 수 없나요?
A.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경로로 별도 신청할 수 있다.
Q. 매출이 한 건도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가 필요하다.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Q. 7월 27일 밤에도 홈택스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마감일 전자신고는 24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23시30분까지이며 방문·우편 신고는 18시에 마감한다.
Q. 7월 1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이번 2026년 1기 확정신고는 7월 1일 전환 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 보는 것이다. 먼저 7월 27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직권연장 여부와 실제 납부기한을 확인하면 된다. 9월 28일 연장 안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7월 27일까지 납부도 마쳐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 국세청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안내
·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