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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2026 연금저축 IRP 900만원의 공제율과 중도인출 기준

·#2026 연금저축#IRP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연말정산

2026년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핵심은 900만원을 각각 넣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두 계좌를 합산 900만원까지 인정받는 구조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모두 본인 부담으로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 최대 148만5,000원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계산한다. 기준을 넘으면 13.2%로 최대 118만8,000원이다. 이 금액은 누구에게나 자동 입금되는 확정 환급액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산출된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상한이다. IRP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금 완료가 기준으로 안내되고, 연금저축펀드는 실제 펀드 매수 체결 시점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연말 막판보다 현재 납입액부터 점검해야 한다.

900만원 세액공제 계산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구조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구조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계산

연금저축만최대 600만원최대 99만원 (16.5%)최대 79만2,000원 (13.2%)연금저축 단독 한도다. 600만원을 넘겨 넣어도 이 항목의 공제 한도는 늘지 않는다.
IRP 추가분합산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600만원이면 300만원최대 49만5,000원 (300만원 기준)최대 39만6,000원 (300만원 기준)IRP만으로도 합산 한도까지 채울 수 있지만, 중도인출과 운용 제한을 함께 확인한다.
합산 600+300900만원최대 148만5,000원최대 118만8,000원16.5%·13.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계산 비율이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세율은 소득세 기준 15%와 12%이고, 개인이 흔히 보는 16.5%와 13.2%는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수치다.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원에서는 각각 99만원과 79만2,000원, IRP 추가 300만원에서는 49만5,000원과 39만6,000원이 계산된다. 이미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 한도까지 200만원, 합산 한도까지는 500만원이 남았다고 보면 된다. 이때 추가 500만원을 연금저축 2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누면 600+300 구조가 완성된다. 다만 회사가 부담한 DC형 금액이나 퇴직금 재원을 본인 추가납입액으로 잘못 더하면 세액공제 계산이 어긋날 수 있다.

연말 납입은 유동성부터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배분이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와 계좌의 쓰임을 나누는 대표적인 조합이다. 연금저축은 가입대상 제한이 없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며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제한된다. 유동성을 중시한다면 ① 올해 본인 납입액 확인 ② 연금저축 600만원까지 남은 금액 계산 ③ 합산 900만원에서 모자란 금액만 IRP에 납입 ④ 납입 내역 확인 순서가 안전하다. 월 자동이체로 관리할 때는 연금저축 50만원과 IRP 25만원을 12개월 납입하면 600만원과 300만원이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는 반면, IRP는 일반적인 운용 기준에서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으므로 주식형 투자 계획이 있다면 세액공제만 보고 IRP 비중을 정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만 해두고 실제 펀드 매수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올해 공제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2월에는 매수 체결까지 확인하고, IRP는 12월 31일까지 입금이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도해지 세금의 구분

중도해지 세금은 16.5%라는 숫자 하나로 모든 잔액에 곱하면 안 된다.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국세 원천징수율은 15%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일반적인 부담률이 16.5%로 안내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구분해야 하며, IRP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면 그 재원은 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된다.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사유와 증빙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900만원을 채우기 전에 비상자금이 별도로 있는지, 중도에 꺼낼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900만원을 채울지의 기준은 148만5,000원이라는 숫자보다 그 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다. 올해 납입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다면 연금저축 600만원 뒤 IRP 300만원이 한도 계산을 가장 단순하게 만든다. 반대로 가까운 시기에 주택·교육·의료비가 예정됐거나 비상자금이 부족하면 공제액보다 중도 인출 때의 세금과 제약을 먼저 비교해야 한다. 2026년 연말정산 준비는 12월에 900만원을 급히 넣는 일보다 8월 현재 두 계좌의 본인 납입액과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연금계좌 원천징수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KB의 생각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