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4월 개정부터 6개월 신청까지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비수도권은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이며 기업이 고용24에서 먼저 신청하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4월 10일 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확대가 시행되면서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기업에 1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구조이며, 기업지원금은 역시 1년 최대 720만 원이다. 비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지역 등급에 따라 2년간 480만·600만·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6·12·18·24개월 차에 나뉘어 지급된다. 다만 기업 몫과 청년 몫은 별도 지원이므로 모두에게 1,440만 원이 한 번에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다. 지금 확인할 핵심은 금액보다 기업 소재지, 채용일, 고용24 신청 순서다.

1월 26일, 수도권·비수도권 분리

2026년 1월 26일 사업이 시작되며 2025년의 유형Ⅰ·Ⅱ 대신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틀이 바뀌었다. 수도권 기업은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고용24가 예시로 드는 취업애로청년에는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등이 포함되며, 세부 인정 범위는 운영지침에서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비수도권 유형은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도권보다 청년 요건이 넓다. 비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이며,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구직자는 자신의 거주지보다 채용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해당 기업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월별 확인 순서
| 2026.1.1~12.31 | 지원대상 청년 채용 기간 | 2026년 연내 채용 | 연내 채용 대상이라는 뜻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돼 요건을 갖춰도 미지원될 수 있음 |
|---|---|---|---|
| 2026.1.26 | 수도권·비수도권 유형 시행 | 기업 1년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 청년 480만~720만 원 |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비수도권은 만 15~34세로 청년 요건이 다름 |
| 2026.4.10 | 1차 추경에 따른 지원 확대 |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대상 확대 | 1월의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안내와 달라져 4월 개정 지침을 기준으로 확인 |
| 채용 전~채용 후 3개월 | 고용24 신청 → 운영기관 심사·협약 → 채용·명단 제출 | 채용 전 신청 원칙, 선채용 시 3개월 이내 | 기간제 선채용은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참여 신청까지 필요 |
| 채용 후 6·9·12개월 | 기업지원금 회차 신청 | 유지기간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회차별 마감일을 따로 저장 |
| 비수도권 6·12·18·24개월 | 청년 근속 인센티브 단계 신청 | 일반 120만 원×4=480만 원, 우대 150만 원×4=600만 원, 특별 180만 원×4=720만 원 | 청년에게 별도 지급되는 금액이며 기업의 720만 원과 합산 방식이 아님 |
4월 10일, 중견기업 범위 확대

4월 개정의 핵심은 비수도권 중견기업 지원 범위다. 1월 시행 안내는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을 참여 대상으로 설명했지만, 고용노동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 이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고 안내했다. 4월 10일부터 확대가 시행됐고,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개정 지침을 게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준이며,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미래유망·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특례가 안내돼 있다. 청년은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조건을 함께 맞춰야 한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은 지원 제외 체크포인트로 제시돼 있으며,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까지 권고사직·해고가 발생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채용일 뒤 6개월, 신청 마감까지
신청은 채용 공고를 낸 뒤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아니다. 기업이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낸 뒤 적격심사와 협약을 거쳐 청년을 채용하는 순서가 원칙이다. 채용 후에는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등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 기업지원금을 회차별로 신청한다. 이미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예외적으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제로 시작했다면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참여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 따라서 8월에 채용할 기업이라면 채용일보다 고용24 참여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원금 신청일도 따로 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예시는 2026년 2월 23일 채용, 8월 22일 6개월 고용유지, 10월 31일 1회차 신청 마감이다. 9개월차 마감은 2027년 1월 31일, 12개월차 마감은 2027년 4월 30일로 안내됐다. 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는 6·12·18·24개월 차를 기준으로 네 번 나뉘므로 기업지원금 회차와 혼동하지 말고 근속일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4월 개정이면 수도권 중견기업도 대상인가요?
A. 이번 확대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지원 범위를 넓힌 내용이다. 수도권 유형은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Q. 비수도권 청년이면 72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나요?
A. 아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 원이다. 각각 6·12·18·24개월 차에 나뉘며, 기업지원금 720만 원과도 지급 대상이 다르다.
2026년 8월 6일 기준 신청 판단 순서는 기업 소재지, 기업 자격, 청년과 근로계약 조건 순서로 잡으면 된다. 수도권이면 취업애로청년인지, 비수도권이면 만 15~34세인지 확인한 뒤 정규직·28시간·급여 조건을 대조해야 한다. 그 다음 채용 전 고용24 신청을 완료하고, 채용 뒤에는 기업지원금 6·9·12개월 회차와 비수도권 청년의 6·12·18·24개월 인센티브를 각각 관리하면 된다. 지역별 예산 조기 마감 가능성과 세부 제외 요건은 관할 운영기관이나 국번 없이 1350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4월 사업운영 지침 개정 안내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추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업지원금 신청 체크포인트
·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