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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12월 35% 지급과 달라진 심사 순서

·#2026 근로장려금#9월 반기신청#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며,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2027년 6월 최종 정산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2026년 상반기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간 장려금의 35%를 12월 30일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지급액이 최종 확정액은 아닙니다. 2025년 부부합산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으로 1차 심사를 한 뒤,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다시 반영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026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반기 지급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득 형태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9월 신청 전, 2025년 기준부터 대조

2026년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일정
2026년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일정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이며,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을 합산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아니므로 전세보증금과 금융재산을 따로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PC·모바일에서 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에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타임라인

2026년 8월지방세 과세자료 수집 시점 앞당김상반기 심사자료로 활용지급유보 판단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변동을 먼저 확인
2026.9.1~9.15상반기분 반기신청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형태가 근로소득만인지 확인
2026.12.30상반기분 1차 지급연간산정액의 35%가구별 연간 최대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2027.3.1~3.15하반기분 신청 기간2026년 하반기 소득 반영9월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2027.6.30하반기 지급·정산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2027년 5월·9월사업소득 등이 확인된 경우정기신청으로 보아 정산·지급반기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소득 종류를 재확인
홈택스와 ARS를 통한 반기신청 경로
홈택스와 ARS를 통한 반기신청 경로

12월 35%가 최종액은 아닌 이유

국세청이 안내한 12월 지급액은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맞벌이가구라고 해서 12월에 연간 최대액의 35%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상반기 근무월수로 나눈 뒤, 여기에 근무월수에 6을 더한 값을 곱해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반기에 퇴사했거나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단순히 받은 급여를 두 배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예상액과 실제 심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 대상이라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2026년 심사, 8월 자료 수집이 앞당겨졌다

연간산정액과 최종 정산액을 구분하는 과정
연간산정액과 최종 정산액을 구분하는 과정

2026년 반기신청에서 확인할 변화는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 시점입니다. 국세청은 기존에 11월에 수집하던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로 앞당겨, 12월 상반기분 심사에서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먼저 지급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어, 지급 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변화는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새로 완화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요건을 충족해도 2026년 실제 소득·재산과 비교한 결과가 달라지면 2027년 6월 정산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2026년 소득 형태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공개된 국세청 안내만으로는 개인별 12월 지급액이나 지급유보 여부까지 미리 확정할 수 없으며, 최종 금액은 신청자료와 국세청 심사자료가 연계된 뒤 결정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