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 충전기 2차 지원, 8월 7일 마감·최대 70%
충전기가 없는 서울 민간시설은 완속 최대 3기·급속 1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설치비는 최대 50%, 소규모 공동주택·상가의 공용급속은 최대 70%를 지원받는다.
2026 서울 충전기 2차 지원 신청은 8월 7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기존 충전기가 없는 서울 소재 민간시설이 대상이며, 일반 충전시설은 설치비의 최대 50%, 소규모 공동주택·상가에 공용급속충전기를 놓으면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완속은 최대 3기, 급속은 1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충전기 지원 대상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서울 안의 민간시설이다. 개인뿐 아니라 부지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단체·법인도 신청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해당 부지에 전기차 충전기가 없어야 하고,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르면 부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 빌라·다세대·연립 등 구분소유 건물은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를 준비해야 하므로 견적보다 동의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 가능 여부 체크
| 설치지역 |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민간시설 | 다른 지역 부지는 대상이 아니다. |
|---|---|---|
| 기존 충전기 | 현재 설치된 충전시설이 없어야 함 | 기존 시설에 충전기를 단순 추가하는 신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신청 주체 |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 | 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사용 승낙서를 첨부한다. |
| 구분소유 건물 | 소유자 80% 이상 설치 동의 | 동의 명부 누락은 서류 준비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 제외 대상 | 법정 의무 설치시설, 유사 보조금 중복 신청 | 국가·한전·다른 지자체 지원과 중복 수령할 수 없다. |

최대 50%와 70% 차이
지원금은 설치비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과 기기별 최대 지원단가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일반 시설은 설치비의 50% 이내가 원칙이며, 70%는 소규모 공동주택·상가에 설치하는 공용급속충전기에만 적용된다. 여기서 공용급속은 특정 차량만 쓰는 전용시설이 아니라 전기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인정 설치비에는 충전기 구입비, 공사비와 한전 전기신청 비용, 볼라드·스토퍼·옥외 캐노피·주차면 도색, 요건에 맞는 CCTV 등이 포함된다. 개인 신청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산정하지만,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자부담이다.
출력별 보조금 상한
| 완속 7kW | 첫 1기 220만원, 추가 기기 각 200만원 | 설치비의 50% 이내이며 3기 설치 시 단가 상한 합계는 620만원이다. |
|---|---|---|
| 완속 11kW | 첫 1기 240만원, 추가 기기 각 220만원 | 최대 3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초과 설치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
| 급속 50kW | 1기 최대 1,400만원 | 일반은 50% 이내, 소규모 공동주택·상가의 공용급속은 70% 이내다. |
| 급속 100kW | 1기 최대 2,600만원 | 70% 조건에 해당해도 2,600만원을 넘겨 받을 수 없다. |
8월 7일 신청 방법
접수기간은 7월 6일 오전 9시부터 8월 7일 오후 6시까지다. 이메일은 uhm0127@seoul.go.kr로 보내며 신청서류 전체를 한 개의 PDF로 스캔해야 한다. 등기우편은 8월 7일 소인분까지 인정되고, 주소는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다.
현장조사서에는 충전기 설치업체의 확인 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청서부터 작성하기보다 전력 여유용량과 설치 위치를 업체에 확인하고, 견적서와 현장조사서를 함께 준비하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 1. 사전 확인 | 기존 충전기·법정 의무대상 여부와 부지 동의 확인 | 자격이 불명확하면 친환경차량과 02-2133-3607에 먼저 확인한다. |
|---|---|---|
| 2. 서류 작성 | 신청서, 사업계획서, 안내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현장조사서 |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도 준비한다. |
| 3. 접수 | 이메일 8월 7일 18시 도착 또는 등기우편 당일 소인 | 마감 직전에는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이 실용적이다. |
| 4. 선정 이후 | 업체 계약·설치, 완료 신고와 보조금 청구 | 선정 전에 임의로 설치하지 말고 서울시 통보 후 계약을 진행한다. |

선정 기준과 5년 의무
2차 지원규모는 총 55기로 완속 50기와 급속 5기이며, 예산은 1억8천만원이다. 접수순 지급이 아니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100점 기준으로 평가해 예산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를 선정한다. 정량평가 40점에는 주거형태·입주민 동의율·설치 위치가 반영되고, 정성평가 60점에는 필요성, 사업계획, 수행계획과 자부담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다.
동점이면 전기차 보유 수량, 충전기 신청 수량, 주민 동의율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선정자는 8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지원받은 충전시설은 보조금 지급일부터 5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업체 계약에는 최소 2년의 무상수리 보증기간과 고장 처리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공고상 요구사항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차를 보유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상 전기차 보유가 필수 참가요건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보유 대수는 평가와 동점자 우선순위에 반영되므로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Q. 이미 완속충전기가 있는 부지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번 사업은 기존 충전시설이 없는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충전기가 있다면 추가 설치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Q. 급속충전기는 모두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나요?
A. 아니다. 70%는 소규모 공동주택·상가의 공용급속에 한정된다. 그 밖의 급속충전기는 일반 기준인 설치비 50% 이내가 적용된다.
Q. 신청 전에 충전기를 먼저 설치해도 되나요?
A. 공식 절차는 신청, 대상자 선정, 계약과 설치, 보조금 청구 순서다.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설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Q. 이메일로 신청하면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접수 때는 전체 서류를 한 개의 PDF로 보낼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신청 단계에서는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Q. 5년 안에 건물을 팔면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나요?
A.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달라지며, 양도·양수로 소유권이 바뀌면 반환 의무도 승계된다. 설치장소 변경이나 처분 전에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감 전에는 지원율보다 신청 자격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기존 충전기와 의무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부지 동의, 설치업체 현장조사, 자부담 확보, 한 개 PDF 제출 순으로 준비하면 된다. 특히 최대 70%라는 문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상가의 공용급속에만 해당하므로, 일반 완속 신청자는 설치비 50%와 기기별 상한을 기준으로 실제 부담액을 계산해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서울특별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추가 공고
·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안내
· 내 손안에 서울 전기차 충전기 2차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