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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2026 증권거래세 0.20%로 인상, 고배당 분리과세 절세 활용법 정리

·#증권거래세#배당소득분리과세#고배당주#금융소득종합과세
2026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가 0.20%로 오르고, 고배당 상장사 배당은 14~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타 부담은 커지고, 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 투자자에겐 절세 기회가 생깁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가 모두 0.20%로 올랐습니다. 동시에 고배당 상장사가 준 배당소득은 14~30%로 따로 떼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2025년 12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지급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핵심은 둘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입니다. 자주 사고파는 단타 투자자는 거래세 인상으로 비용이 늘고, 배당을 길게 받는 투자자는 분리과세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특히 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원을 넘겨 종합과세 대상이던 투자자에게는 실질적인 절세 카드가 생겼습니다.

2026 증권거래세, 0.20%로 인상

그동안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춰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방향이 바뀌어 2025년 0.15%였던 코스피·코스닥 세율이 2026년 0.05%포인트 오른 0.20%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합계 0.20%, 코스닥은 거래세만 0.20%(농특세 없음)입니다. K-OTC도 0.15%에서 0.20%로 올랐고, 코넥스만 0.10%로 유지됩니다.
세율 0.05%포인트는 작아 보이지만, 매도 금액에 그대로 붙고 손실을 봐도 무조건 떼는 세금이라 회전율이 높을수록 부담이 누적됩니다. 1000만원어치를 팔면 2만원, 매매를 자주 반복하면 한 해에만 수십만 원이 거래세로 빠져나가는 구조여서, 잦은 단타보다 보유 기간을 늘리는 전략이 비용 면에서 유리해졌습니다.

2026 시장별 증권거래세율 비교

코스피0.20% (거래세 0.05%+농특세 0.15%)2025년 0.15% 대비 0.05%p 인상, 매도 시 부과
코스닥0.20% (거래세만)농특세 없이 거래세 자체가 0.15%→0.20%
K-OTC0.20%장외 거래도 동일하게 상향
코넥스0.10%유일하게 기존 세율 유지
공통손실에도 부과이익 여부와 무관, 회전율 높을수록 비용 누적
잦은 매매일수록 0.20% 거래세 부담이 쌓인다.
잦은 매매일수록 0.20% 거래세 부담이 쌓인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 구간

분리과세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고배당 분리과세는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누진 구조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3억원 초과 구간에 35%를 매기려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30%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으므로, 실제 부담은 2000만원 이하 구간 기준 15.4% 수준입니다.
일반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15.4%, 지방세 포함)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은 같지만, 핵심은 이 배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종합과세로 가면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올라가던 세율을, 분리과세로 최대 33%(지방세 포함 30%×1.1) 선에서 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 구간 (2026년)

2,000만원 이하14%약 15.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20%약 2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약 27.5%
50억원 초과30% (최고)약 33.0%
적용 기간2026~2028년3년 한시, 지급 배당 기준

어떤 기업·투자자가 혜택을 받나

모든 배당이 대상은 아닙니다. 전년보다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 가운데 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대비 배당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린 기업이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내고 과세특례 요건 충족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권'입니다. 요건을 갖춘 고배당주의 배당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골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내가 받는 배당이 어느 기업 것인지, 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일반 투자자라면 어차피 15.4%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분리과세의 추가 이득은 크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실익은 배당을 많이 받는 고소득·고액 투자자에게 집중됩니다.

상황별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판단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분리과세=종합과세 비슷원천징수 15.4%로 종결, 추가 신고 불필요
2,000만원 초과 + 고배당주 보유분리과세 선택 유리종합과세 최고 49.5% 대신 낮은 세율로 차단
배당보다 매매차익 위주거래세 관리가 우선0.20% 거래세 누적, 회전율 낮추기
대상 요건 미충족 기업기존 방식 그대로밸류업 공시·배당성향 요건 확인 필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가 절세 판단의 갈림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가 절세 판단의 갈림길.

자주 묻는 질문

Q. 증권거래세 0.20%는 살 때도 내나요?

A.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만 매도 금액에 부과됩니다. 매수할 때는 붙지 않으며,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매도하면 떼는 점이 양도세와 다릅니다.

Q.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요건을 갖춘 기업의 배당이라면, 투자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분리과세는 계속 유지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아, 적용 기간 내 배당에 한해 혜택이 있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배당이 이 합산에서 빠져 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세금이 더 비싼가요?

A. 2026년부터 두 시장 모두 합계 0.20%로 같아졌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거래세 0.05%에 농특세 0.15%가 더해진 구조이고, 코스닥은 거래세 자체가 0.20%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단타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1000만원어치를 팔 때마다 2만원의 거래세가 붙습니다. 손실이 나도 부과되므로, 매매를 자주 반복할수록 비용이 누적됩니다.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보유 기간을 늘리는 전략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세제 변화는 '자주 사고팔면 불리하고, 좋은 배당주를 길게 보유하면 유리한' 방향입니다. 거래세 0.20%는 회전율을 줄여 대응하고, 고배당 분리과세는 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 보유 종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 종합과세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율 구간과 기업 요건은 향후 시행령·국세청 해석으로 세부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정리이며, 실제 절세 판단은 본인의 소득 구조에 맞춰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문화일보 (국회 통과 보도), 한국세정신문, KB의 생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리), 토스뱅크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세무사신문 (거래세율 상향), 금융위원회 (과세특례 대상기업 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