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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12월 잠정·최대 216만원 기여금 조건

·#2026 청년미래적금#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12월 가입신청#청년 정부기여금
2026년 8월 11일 현재 2차 모집은 12월 잠정이며, 만 19~34세와 개인·가구요건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 납입액의 6% 또는 12% 기여금과 비과세가 적용된다.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은 2026년 12월로만 잠정 잡혀 있고, 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상품 골격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고, 소득과 근로형태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정부기여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납입원금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50만원을 36개월 모두 넣으면 원금 1,800만원에 일반형 108만원, 우대형 216만원의 기여금이 붙지만 이자는 별도다. 2차를 기다린다면 날짜를 임의로 예상하기보다 연령 경계, 직전연도 소득, 가구원 구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월 2차 일정, 아직 월 단위

1차 결과와 2차 일정의 공식 확인 범위

1차 신청6.22~7.3 6.22~6.26 출생연도 5부제 6.29~7.3 전원 신청종료2차에도 같은 5부제가 적용된다는 근거는 아직 없음
1차 심사·계좌개설심사 7.6~7.24 계좌개설 7.27~8.7종료심사 통과자만 계좌를 열고 납입 시작
2차 신청2026년 12월 잠정정확한 날짜 미정시작일·마감일·5부제·계좌개설일은 확정 공고 확인 필요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2차 일정 표현은 2026년 12월 잠정이다. 따라서 12월 1일 시작, 특정 주간 접수, 5부제 재실시 같은 정보는 현재 확인된 사실로 볼 수 없다. 1차는 취급기관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했고,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나눴다. 2차 공지가 나오면 신청기간뿐 아니라 접수시간, 취급은행, 자격심사 기간, 계좌개설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차 모집은 현재 2026년 12월이라는 월 단위만 잠정 공개됐다.
2차 모집은 현재 2026년 12월이라는 월 단위만 잠정 공개됐다.

만 19~34세, 기여금은 소득별 분기

가입 기본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1차에서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생년월일 범위를 2차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발표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1차 이후 2차 잠정 시점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생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따로 안내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부모·자녀·배우자·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가 각각 별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되고 두 사람의 소득이 모두 확인되는 맞벌이 2인 가구는 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일반형 200%에서 250%로, 우대형 150%에서 200%로 완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표의 2025년도 연 기준을 예로 들면 1인 가구 150%는 4,305만6,234원, 200%는 5,740만8,312원이다. 2인 가구는 각각 7,078만7,844원과 9,438만3,792원이며, 맞벌이 2인 가구의 250% 기준은 1억1,797만9,740원이다.

소득·가구 조건별 정부기여금

비과세만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이하기여금 0% 이자소득 비과세가입은 가능하지만 6% 매칭 대상은 아님
일반형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이하납입액 6% 이자소득 비과세월 50만원이면 월 3만원, 36개월 최대 108만원
우대형 중소기업신규: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2025년 최초 취업·현재 재직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신규 200%·맞벌이 250% 재직 150%·맞벌이 200%납입액 12% 이자소득 비과세재직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 29개월 이상·이직 2회 이하
우대형 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2인 200% 이하납입액 12% 이자소득 비과세매출 기준이 안 맞아도 종합소득 요건 충족 시 일반형 가능

총급여 7,500만원 이하라는 숫자만 보고 모두 6% 또는 12% 기여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되는 별도 구간이다. 1차 안내는 2025년도 국세청 소득·매출이 확인돼야 하며, 직전연도 소득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고 했다. 또 2026년에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2026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됐다. 따라서 2차 공고 전에는 국세청 신고소득, 중소기업 재직·고용보험 정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함께 심사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함께 심사한다.

월 50만원, 기여금은 이렇게 쌓인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36개월 자유적립식이고 월 최대 50만원,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한다. 매달 50만원을 채우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지만, 납입액이 줄거나 없는 달에는 원금과 정부기여금도 함께 줄어든다. 50만원 기준 일반형은 월 3만원, 우대형은 월 6만원이므로 36개월 모두 납입하면 각각 108만원과 216만원이다. 원금 1,800만원을 더하면 이자 전 기준으로 일반형 1,908만원, 우대형 2,016만원이 된다. 금융위원회의 2,110만~2,255만원 만기 예시는 금리 7% 또는 8%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선택한 금융기관 금리와 납입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2차 접수일은 12월 1일로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8월 11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2026년 12월 잠정이라는 월 단위 일정뿐입니다. 시작일·마감일·5부제와 계좌개설 일정은 추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생은 2차에서 자동 가입할 수 있나요?

A. 자동 가입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기간 출생자는 1차 이후 2차 사이에 만 35세가 돼 추가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으므로, 최종 공고의 연령 기준과 병역기간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차의 핵심은 12월이라는 기대일보다 공고 전 준비할 숫자에 있다. 먼저 만 19~34세와 병역기간, 다음으로 직전연도 국세청 소득·매출, 마지막으로 가구원과 중위소득 구간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연계가입하는 절차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하다고 안내됐으므로, 12월 2차에도 같은 갈아타기가 열린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가입 전에는 월 50만원을 36개월 유지할 수 있는지와 1인 1계좌,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중복 제한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일반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이 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

📌 참고 및 출처
· 금융위원회 정책자료
· 금융위원회 정책마당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미래적금 Q&A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