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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7월 27일, 103만 명 연장 조건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부가가치세 신고#7월 27일#홈택스 신고방법
692만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지원 대상 102만6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만 9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 등 692만 사업자이며, 국세청 지원 대상 102만6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납부가 연장돼도 신고서는 7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월 27일 신고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9만 명은 신고서 대신 고지된 세액을 7월 27일까지 내는 구조입니다.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집니다.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 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1월부터 6월까지, 그 밖의 법인은 4월부터 6월까지가 이번 신고 범위입니다. 7월 1일 일반·간이과세 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이번 신고만큼은 전환 전 과세유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1기 부가세 신고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2026년 1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상반기 매출과 매입 자료를 모두 대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2026년 1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간이과세자라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 예정고지 대상2026년 1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직전 6개월 공급가액 1억5000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 예정고지 미대상2026년 4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1분기 예정신고분과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간이과세자예정부과 대상자는 고지세액 납부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하는 사업자
상반기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하는 사업자

103만 명 납부 연장 조건

국세청 발표에서 말하는 103만 명은 실제 집계 102만6000명을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7월 27일에서 9월 28일로 2개월 연장됩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또는 신고도움 자료조회 내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과 홈택스로도 개별 안내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연장과 개별 신청 모두 신고기한 자체를 늦춰주는 조치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납부기한 9월 28일 자동 연장 대상

고환율 피해기업 1만7000명개인은 2025년 매출 5억 원 이상이면서 수출비중 50% 이상, 법인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개인과 법인의 매출액 조건이 다르므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창업 초기 청년 26만4000명2024년 이후 개업한 1991~2006년생 대표자, 2025년 매출 10억 원 이하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 43만1000명2025년 매출 10억 원 이하이며 2025년 2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감소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되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31만4000명예정신고 또는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대상자의 납부가 자동 연장됩니다.
공통 기한신고 7월 27일, 연장된 납부 9월 28일신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실제 납부일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PC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먼저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업종별 유의사항과 개별 분석자료를 확인한 뒤 과세유형에 맞는 정기신고서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 등 30종 미리채움 자료를 불러오되 누락이나 중복 여부는 장부와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각각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신고 운영시간은 7월 27일까지 원칙적으로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지만, 마감일인 7월 27일에는 자정까지만 운영됩니다. 전자납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방법과 이용시간

홈택스 PC 신고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7일 06:00~24:00신고도움자료 확인 후 정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신고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등 일부 복잡한 신고는 PC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ARS1544-9944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만 이용 대상입니다.
우편·세무서 방문7월 27일 18:00까지전자신고 마감시간과 다르므로 늦은 오후 방문은 피합니다.
전자납부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07:00~23:30신용카드 수수료는 일반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며 간이과세자는 각각 0.4%, 0.15%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통한 부가가치세 제출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통한 부가가치세 제출

마감 전 체크할 항목

미리채움은 신고를 대신 확정해 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뿐 아니라 현금매출, 판매·결제대행 매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환전액까지 실제 매출과 맞춰야 합니다. 임대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관련 과세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미납세액에는 경과일수마다 1일 10만분의 22를 적용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고부터 마치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전 매출·매입 누락 점검
부가세 신고 전 매출·매입 누락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기한이 9월 28일이면 신고도 그때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적용되므로 신고서는 7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 직권연장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나의 홈택스 또는 신고도움 자료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과 홈택스로도 안내됩니다.

Q. 매출이 전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뀌었는데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나요?

A. 2026년 7월 1일 과세유형이 전환됐더라도 이번 1기 확정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합니다.

Q. 신용카드로 부가세를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A.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0.7%, 체크카드는 0.4%이며 간이과세자는 각각 0.4%, 0.15%입니다.

Q. 환급 신고도 7월 27일까지 해야 하나요?

A. 조기지급 지원을 받으려면 신고기한 안에 첨부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의 조기환급을 8월 6일, 일반환급을 8월 14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는 7월 27일까지 신고서 제출, 자동 연장 대상은 9월 28일까지 납부라는 두 날짜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홈택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도움자료와 장부를 대조한 뒤 접수증까지 보관하면 마감 직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및 출처
국세청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안내, 국세청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센터 안내,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