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 1만700원 주휴·실수령액 비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1만700원은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만6300원이며, 본인 1명·비과세 없음 조건의 월 예상 실수령액은 약 198만3798원이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됐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세전 월급은 2,236,300원, 월급제 12개월 연봉은 26,835,600원이다.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과 비교하면 월 79,420원, 연 953,040원이 늘어난다. 다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이 2027년 5%로 올라가고 사회보험과 세금이 공제되므로, 같은 조건의 월 예상 실수령액 증가는 약 63,285원으로 계산된다. 실제 법정 적용은 최종 고시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구조다.

월급 223만6300원은 어떻게 나왔나
2026·2027 최저임금 총액 비교, 주 40시간 기준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시급 자체의 법정 최저선이다. |
|---|---|---|---|---|
| 8시간 일급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실제 근로 8시간 기준이며 연장·야간수당은 별도다. |
| 주 40시간 근로분 | 412,800원 | 428,000원 | +15,20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분이며 주휴수당은 제외했다. |
| 주휴수당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주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개근 등 요건이 필요하다. |
| 주급, 40시간+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주휴가 발생하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단순 주급이다. |
| 월 환산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월급제 금액에는 유급주휴가 이미 포함된다. |
| 연봉, 월급×12개월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상여금·연장수당·퇴직금은 제외한 단순 환산액이다. |
월 209시간은 매달 실제로 209시간을 근무한다는 뜻이 아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7÷12`로 산출한 208.57시간을 반올림한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다. 그래서 월급제 계약서에 2,236,300원이 적혀 있고 주휴가 포함돼 있다면 85,600원을 다시 더하면 안 된다. 반대로 시급제 근로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발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주 40시간이 아닌데 209시간을 일괄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퇴직금은 위 월급과 연봉에 들어 있지 않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부 포함되므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보고 미달 여부를 판단하면 놓칠 수 있다.

주휴수당 8시간은 조건부 계산
주휴수당은 시급에 8시간을 기계적으로 붙이는 항목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평균 주 1회의 유급휴일 대상이 된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10,700원×8시간인 85,600원이다. 주 5일·하루 4시간처럼 계약된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하므로 8시간분이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따라서 표의 513,600원은 40시간 근로분 428,000원과 8시간 주휴 85,600원을 합친 주급이지,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 적용되는 고정 금액은 아니다. 결근 여부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주간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주휴수당도 달라진다.
실수령액 비교, 본인 1명·비과세 없음 가정
| 세전 월급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급제 기준이다. |
|---|---|---|---|---|
| 국민연금 | 약 102,452원 | 약 111,815원 | +9,363원 | 근로자 부담률 4.75%에서 5.00%로 계산했다. |
| 건강보험 | 약 77,540원 | 약 80,395원 | +2,855원 | 2027년 요율은 2026년 7.19%를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
| 장기요양보험 | 약 10,189원 | 약 10,564원 | +375원 | 2026년 0.9448%를 유지한 비교용 계산이다. |
| 고용보험 | 약 19,412원 | 약 20,127원 | +715원 | 근로자 부담률 0.9%를 적용했다. |
| 소득세 | 24,340원 | 26,910원 | +2,570원 |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 1명 기준이다. |
| 지방소득세 | 2,434원 | 2,691원 | +257원 | 소득세의 10%로 계산했다. |
| 공제 합계 | 약 236,367원 | 약 252,502원 | +16,135원 | 급여명세서 반올림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
| 월 예상 실수령액 | 약 1,920,513원 | 약 1,983,798원 | +63,285원 | 부양가족·비과세·연말정산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진다. |

실수령액보다 먼저 볼 급여명세서 순서
실수령액은 법정으로 한 번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신고한 보수월액과 가족 수, 비과세,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위 계산은 2026년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0.9448%, 고용보험 근로자 0.9%, 2027년 국민연금 근로자 5%를 적용했고, 2027년 건강보험 요율은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215만~216만원 구간의 본인 1명 소득세는 24,340원, 223만~224만원 구간은 26,910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했기 때문에 월 공제액은 세전 인상분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부양가족이나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제 공제액과 통장 입금액은 표보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각 공제 항목을 따로 대조해야 한다.
급여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계약서에 시급 10,700원 또는 월급 2,236,300원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209시간 기준인지 본다. 다음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가산수당이 별도인지, 급여명세서 공제액이 위 가정과 어떻게 다른지도 대조해야 한다. 2027년 인상분의 핵심은 세전 월급 79,420원이 모두 통장에 남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률 인상과 사회보험·세금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약 63,285원 증가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 참고 및 출처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