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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청년 IRP 세액공제 15% 정부안, 900만원 판단 기준

·#2027 청년 IRP 세액공제 15%#청년 IRP#IRP 세액공제#연금저축 900만원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5~34세 청년의 IRP 세액공제율이 소득과 관계없이 15%로 적용됩니다.

2027년 청년 IRP 세액공제 15%는 현재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정부안입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5~34세 청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합니다.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 더하는 방식으로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청년은 현행 12%에서 15%로 올라가지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현재도 15%여서 세율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IRP에 900만원을 단독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정부안의 소득세 기준 공제액은 135만원이며,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참고값은 148만5,000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구조라 실제 환급액은 각자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5% 혜택이 커지는 청년

청년 IRP는 연령·소득·납입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IRP는 연령·소득·납입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수혜자는 나이와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현재 12% 구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안 문답자료는 현행 36만원에서 개정안 45만원으로 9만원 늘어나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90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세 기준 증가분은 27만원입니다. 반대로 낮은 소득 구간은 이미 15%를 적용받으므로 2027년이 된다고 추가로 3%포인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용 시점도 중요합니다. 정부안은 계좌를 언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었습니다. 2026년에 납입한 금액에 2027년 우대율을 소급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국회 심의·의결 전이어서 대상 연령, 적용 시기, 세부 문구가 확정안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027 청년 IRP 15% 계산표

100만원12만원15만원+3만원16.5만원, 증가분 3.3만원IRP 단독 납입을 가정한 단순 계산
300만원36만원45만원+9만원49.5만원, 증가분 9.9만원정부안 문답자료의 사례와 같은 구조
600만원72만원90만원+18만원99만원, 증가분 19.8만원연금저축과 함께 납입하면 합산 한도 확인
900만원108만원135만원+27만원148.5만원, 증가분 29.7만원공제 대상 금액 전액 인정 및 IRP 단독 납입 가정

900만원 전 합산 한도 확인

세액공제 한도는 IRP 계좌 잔액 한도가 아니라 연금계좌에 실제 납입한 금액 중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IRP만 이용하면 연 900만원까지, 연금저축을 함께 이용하면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두 계좌 합산은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서 세액공제로 더 인정되는 금액은 300만원까지로 보는 식입니다. 900만원을 납입했다는 이유만으로 900만원 전부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긴 금액은 본인 추가납입액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또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전제로 하는 장기 계좌이고,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비상자금까지 넣어 공제액만 키우는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내 조건에서 확인할 순서

12027년 납입일과 나이15~34세 및 군복무기간 최대 6년 가산 여부생년월일과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법령 확인
2소득 구간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기준 이하라면 현재도 15% 적용
3연금계좌 납입액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합산 공제한도 900만원같은 금액을 두 계좌에서 중복 계산하지 않기
4자금 사용 시점만 55세 전 인출 가능성과 중도인출 제한생활비·비상금과 분리할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확인
세액공제액보다 자금의 사용 시점과 계좌 한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세액공제액보다 자금의 사용 시점과 계좌 한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2027년에 IRP 900만원을 납입하면 135만원인가요?

A. 정부안의 소득세 기준 계산은 900만원×15%인 135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단순 참고값은 148만5,000원이지만,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6년에 만든 IRP에 2027년에 납입해도 15%가 적용되나요?

A. 현재 공개된 정부안 문구는 계좌 개설일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의결 전이므로 최종 법률이 확정된 뒤 적용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조건을 대입할 때는 ① 2027년 실제 납입일, ② 15~34세와 군복무기간 가산 여부, ③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구간, ④ 연금저축·DC형·IRP의 기존 납입액, ⑤ 만 55세 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인지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 이하라면 15% 자체는 이미 적용되고, 기준을 초과하는 청년이라면 정부안 확정 시 12%와 15%의 차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법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2027년 혜택을 확정 수익처럼 계산하지 말고, 큰 금액을 결정할 때는 개정 법률과 본인의 결정세액을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정책브리핑
·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