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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국민연금 5% 반영한 198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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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700원이다. 이 숫자를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주휴를 반영한 월 환산액이므로 여기에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

2026년 8월 23일 확인 기준으로 일반적인 직장가입자, 비과세 급여 없음,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이라는 조건을 세웠다. 2027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5.00%와 2026년 현재 확인되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2026년 3월 시행 간이세액표를 대입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약 198만3800원이다. 다만 2027년 건강보험료율과 새 간이세액표가 달라지면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도 바뀐다.

2027년 월급 기준은 209시간

최저임금 월급과 공제액을 확인하는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월급과 공제액을 확인하는 급여명세서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급 1만320원에서 380원, 3.7% 오른다. 월 환산액도 2026년 215만6880원에서 223만6300원으로 7만9420원 증가한다. 여기서 월 209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한 최저임금 비교 기준이다.

따라서 월급 계약을 볼 때 단순히 기본급 숫자 하나만 확인하면 부족하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지, 월급에 주휴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됐는지, 매월 지급되는 수당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봐야 한다. 반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판단할 때는 세전 월 환산액에서 사회보험과 세금을 차감해야 한다.

월 223만6300원 실수령액 계산 기준

세전 월 환산액10,700원 × 209시간2,236,300원주 40시간 기준이며 주휴를 별도로 더하지 않는 비교 금액
국민연금2027년 근로자 부담 5.00%약 111,815원2026년 4.75%에서 2027년 5.00%로 오르는 일정이 확인됨
건강보험2026년 최신 근로자 부담 3.595%약 80,395원2027년 요율 확정 전이라 2026년 값을 대입한 추정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약 10,564원건강보험료율이 바뀌면 함께 달라질 수 있음
고용보험근로자 부담 0.9%약 20,127원2026년 확인 요율을 2027년에도 유지한다고 가정
소득세2026년 3월 시행 간이세액표, 가족 1명약 26,910원매월 원천징수액이며 연말정산 뒤 최종세액과 달라질 수 있음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약 2,690원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는 지방세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0원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계산하지 않음
총 공제액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약 252,500원급여 반올림 방식에 따라 몇 원에서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음
예상 실수령액2,236,300원 - 총 공제액약 1,983,800원2027년 확정 급여명세서가 나오기 전의 기준선
4대보험과 원천징수액을 함께 확인하는 장면
4대보험과 원천징수액을 함께 확인하는 장면

세전 인상액과 통장액이 다른 이유

최저임금 월급은 7만9420원 늘지만 실수령액은 같은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이 2026년 4.75%에서 2027년 5.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으로 2026년 월급 215만6880원을 계산하면 실수령액은 약 192만500원, 2027년 예상액은 약 198만3800원으로 월 실수령액 증가는 약 6만3300원 수준이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3월 시행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223만원대는 공제대상가족 1명일 때 소득세 약 2만6910원, 2명일 때 약 1만9910원, 3명일 때 약 1만1160원으로 차이가 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별도 자녀 공제도 반영되므로 본인만 있는 경우의 숫자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비과세 식대처럼 사회보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가 있다면 계산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도 월급여에서 비과세 금액과 학자금 등을 제외해 조회하도록 안내한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는 먼저 세전 지급액과 비과세액을 나누고, 다음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액,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선택비율 80%·100%·120%를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80%를 선택하면 당장 받는 돈은 늘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료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2027년 시급 1만700원, 월 환산액 223만6300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률 5.00%까지다. 2027년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과 급여 지급 시점에 적용될 간이세액표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약 198만3800원은 채용 조건이나 생활비를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보고, 첫 2027년 급여명세서에서는 보험료율·비과세 항목·부양가족 반영 여부를 대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참고 및 출처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