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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1만700원, 월급 223만6300원 계산법

·#2027 최저임금#최저임금 월급#주휴수당#월급 실수령액
2027년 최저임금안은 시급 1만70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세전 월급은 유급주휴를 포함해 223만6300원이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만700원이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세전 223만63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2026년 7월 25일 현재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이다. 최종 최저임금은 법정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결정·고시되므로 근로계약서나 인건비 예산에는 이 상태를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하다.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급 1만700원은 2026년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5600원이고, 실제 근로 40시간분은 주 42만8000원이다.
월급 223만6300원은 단순히 시급에 실제 근로시간만 곱한 값이 아니다.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월 환산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월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의 12개월 세전 급여는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2683만5600원으로 계산된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2027년 시급안1만700원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최저임금안
2026년 시급1만320원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인상 폭시간당 380원·3.7%주 40시간 월급 기준 월 7만9420원 증가
2027년 일급8만5600원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 8시간 기준
2027년 월급223만6300원주 40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209시간 기준
세전 연 환산2683만5600원월 최저임금 12개월분이며 퇴직금·수당은 별도

주휴수당은 얼마 붙나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임금이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는 최대 8시간이므로 2027년 시급안 기준 주 8만5600원이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을 계산한다. 실제 출근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먼저 확인해야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주 14시간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없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 15시간3시간·3만2100원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전제
주 20시간4시간·4만2800원주휴 포함 주급은 25만6800원
주 30시간6시간·6만4200원주휴 포함 주급은 38만5200원
주 40시간8시간·8만5600원월 209시간 계산에 이미 포함된 금액
최저임금 월급은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은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실수령액은 왜 달라지나

223만6300원은 공제 전 금액이므로 통장 입금액과 같지 않다.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로 예정돼 사업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씩 부담한다.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근로자 부담분은 약 11만1815원이다.
반면 2027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2026년 7월 25일 현재 확정값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 아래 표는 2027년 국민연금 5%와 현재 확인되는 건강보험 근로자 몫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 고용보험 0.9%를 임시 적용한 참고 계산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약 201만3395원이 남지만, 실제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고 비과세 급여·부양가족·보험료 확정치에 따라 달라진다.

월 223만6300원 공제 예시

국민연금약 11만1815원2027년 근로자 부담률 5%를 단순 적용
건강보험약 8만399원2026년 근로자 부담률 3.595%를 임시 적용
장기요양보험약 1만564원건강보험료의 13.14%를 적용한 참고값
고용보험약 2만127원현재 근로자 부담률 0.9%를 적용
4대보험 공제 후약 201만3395원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전이며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차이 발생
최종 실수령액현재 확정 불가2027년 보험료율과 개인별 원천징수 조건 확정 후 재계산
아르바이트는 시급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조건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는 시급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조건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급여명세서 확인 순서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시급, 주당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과 휴게시간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실제 근로시간분과 주휴수당을 분리해 계산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해당 수당을 별도로 대조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만 보지 말고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의 합계를 월 환산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식대·상여금도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의 임금 항목을 함께 봐야 한다. 계산 결과가 1만700원보다 낮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산식 확인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은 최종 확정됐나요?

A. 2026년 7월 25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정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Q. 월급 223만63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나요?

A. 그렇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실제 근로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반영한 월 209시간 기준 금액이다.

Q. 주 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A.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주 15시간이면 비례 계산한 주휴시간은 3시간, 금액은 3만2100원이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하나요?

A.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주휴수당도 사업장 규모만을 이유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등 법정 적용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Q. 수습기간에는 시급을 10% 줄여도 되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단순노무직 등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직종과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Q. 2027년 정확한 실수령액은 언제 계산할 수 있나요?

A. 최저임금 최종 고시와 2027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이 확인된 뒤 계산해야 한다. 비과세 급여와 부양가족 수도 함께 입력해야 개인별 금액이 나온다.

2027년 최저임금안의 핵심은 시급 1만700원, 일급 8만560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23만6300원이다.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경계와 개근 여부를, 월급제 근로자는 209시간 및 임금 산입 항목을 우선 확인하면 된다.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8월 5일까지의 최저임금 최종 고시와 2027년 보험료율을 확인한 뒤 본인의 비과세액·부양가족 조건을 넣어 다시 계산하고, 계약이나 공제 항목에 다툼이 있다면 노무·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최저임금안 보도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절차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안내
·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