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만700원안, 월급 223만6300원 계산법
2027년 최저임금 의결안은 시급 1만70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세전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23만6300원이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안은 시간당 1만700원이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세전 월 환산액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다만 2026년 7월 30일 현재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의결한 안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는 8월 5일까지 이뤄지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7 최저임금 핵심 금액
시급은 2026년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올랐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8만5600원이고,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한 주 환산액은 51만3600원이다.
월 223만6300원은 1만700원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곱한 값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209시간을 출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로와 유급주휴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이다. 이 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기 전이므로 실제 통장 입금액과는 다르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 시간급 | 1만320원→1만700원 | 시간당 380원, 3.7% 인상 |
|---|---|---|
| 일급 | 8만2560원→8만5600원 | 하루 8시간 기준 3040원 증가 |
| 주급 환산 | 49만5360원→51만3600원 |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합산 |
| 월 환산액 | 215만6880원→223만6300원 | 월 209시간 기준 7만9420원 증가 |
| 연간 환산액 | 2588만2560원→2683만5600원 | 월 환산액을 12개월 적용하면 95만3040원 증가 |

주휴수당은 따로 더할까
주휴수당 대상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된다.
주 40시간 월급제의 223만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다시 더하지 않는다. 시급제·단시간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근로시간 임금과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비례식은 주휴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이다.
2027년 시급 기준 주휴수당
| 주 14시간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 아님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확인 |
|---|---|---|
| 주 15시간 | 3시간·3만2100원 |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
| 주 20시간 | 4시간·4만2800원 | 실제 근로분 21만4000원과 별도로 계산 |
| 주 30시간 | 6시간·6만4200원 | 주 40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 산정 |
| 주 40시간 | 8시간·8만5600원 | 월 209시간 환산액에는 이미 포함 |
연장·야간수당 계산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최저시급이 통상시급과 같다고 가정하면 연장근로 1시간의 총액은 1만700원×1.5인 1만6050원이다.
야간근로가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이뤄져도 기본임금에 5350원의 야간 가산분이 붙는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 50%가 가산돼 시간당 총 2만1400원이 된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시간외근로 1시간당 최소 계산
| 일반 근로 | 1만700원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
|---|---|---|
| 연장근로 | 1만6050원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기준을 넘은 시간 |
| 야간근로 | 1만6050원 |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임금 포함 총액 |
| 연장+야간 중복 | 2만1400원 | 기본 100%에 연장·야간 각 50%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시간당 1만6050원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시간당 2만1400원 | 8시간을 넘긴 휴일근로 부분에 적용 |

급여명세서 확인 순서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근무일과 휴게시간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출퇴근 기록을 이용해 실제 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을 각각 나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매월 정기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항목을 확인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비교용 임금에서 제외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최초 3개월 동안 10%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이 감액 대상이 아니다. 계산 결과가 맞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223만6300원이 실제 실수령액인가요?
A. 아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의 세전 환산액이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개인별 가입·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Q. 월급 223만6300원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나요?
A. 월 209시간 기준 금액에는 유급주휴가 포함돼 있어 중복해서 더하지 않는다. 시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분과 주휴수당 반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Q. 주 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A.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대상이 된다. 주 15시간의 비례 주휴시간은 3시간으로, 최저시급 기준 3만2100원이다.
Q. 5인 미만 가게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켜야 하나요?
A. 최저임금과 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이미 확정됐나요?
A.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며, 고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Q.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그대로 받나요?
A.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 부분은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계약서와 근무기록을 보관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구체적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027년 의결안대로 고시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기준 월급은 223만6300원, 2026년보다 월 7만9420원 늘어난다. 실제 급여를 판단할 때는 시급만 보지 말고 주휴 포함 여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연장·야간근로의 중복, 수습 감액 요건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개별 근무표나 임금 구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관할 노동관서 또는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 참고 및 출처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