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전환율 6.5%, 수도권 7억 가입선 계산법
2026년 7월 1일 신청부터 HUG는 보증금에 월세×12÷6.5%를 더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HUG 전세보증을 신청하는 반전세 계약이라면, 계약서의 보증금에 월세×12÷6.5%를 더해 먼저 금액요건을 봅니다.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보증금 6억원에 월세 60만원을 더하면 환산금액은 7억1,076.9만원으로 한도를 넘지만, 월세가 50만원이면 6억9,230.8만원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이 계산을 통과했다고 가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반영한 보증한도와 등기·계약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6.5% 적용일과 갱신 예외
HUG는 2026년 6월 24일 전세보증 관련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6.4%에서 6.5%로 바꾼다고 안내했고, 7월 1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했습니다.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입니다. 신규 계약과 보증금액이 늘어난 갱신보증은 최신 기준인 6.5%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은 갱신보증은 종전 보증에 적용된 전월세전환율을 따르므로, 같은 갱신계약이라도 신청 유형에 따라 계산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는 이 비율이 통계청의 전국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고려해 산출되며 향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UG 6.5% 환산금액 실제 계산
| 수도권 보증금 6억원·월세 50만원 | 9,230.8만원 | 6억9,230.8만원 | 7억원 이하 | 금액요건상 통과하지만 보증한도와 선순위채권은 별도 확인 |
|---|---|---|---|---|
| 수도권 보증금 6억원·월세 60만원 | 1억1,076.9만원 | 7억1,076.9만원 | 7억원 초과 | 월세 10만원 차이로 한도를 넘으므로 계약 전 재계산 필요 |
| 수도권 보증금 6억5천만원·월세 25만원 | 4,615.4만원 | 6억9,615.4만원 | 7억원 이하 | 한도 여유가 약 384.6만원뿐이므로 월세와 보증금을 계약서대로 입력 |
| 그 외 지역 보증금 4억5천만원·월세 27만원 | 4,984.6만원 | 4억9,984.6만원 | 5억원 이하 | 한도 여유가 약 15.4만원으로 매우 작아 금액요건만 간신히 충족 |
월세가 한도에 미치는 영향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12÷0.065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이 6.4%일 때 월세 60만원의 환산분은 1,125만원이었지만, 6.5%에서는 1,107.7만원으로 약 17.3만원 줄어듭니다. 월세 100만원도 6.4% 기준 1,875만원에서 6.5% 기준 약 1,846.2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만 놓고 보면 같은 계약의 환산 전세보증금은 조금 줄어 금액한도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6.5%는 HUG가 보증 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심사 기준이지, 임대인이 월세를 정할 때 적용하는 계약상 비율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별 한도 내 월세 계산표
| 수도권·보증금 6억원 | 1억원 | 약 54.17만원 | 월세 60만원은 초과하고 50만원은 금액요건상 들어오는 구조 |
|---|---|---|---|
| 수도권·보증금 6억5천만원 | 5천만원 | 약 27.08만원 | 월세 25만원은 통과하지만 추가 비용이나 다른 심사기준과는 별개 |
| 그 외 지역·보증금 4억5천만원 | 5천만원 | 약 27.08만원 | 월세 27만원은 계산상 가능하지만 한도 여유가 거의 없음 |

한도 안이어도 등기부를 봐야 한다
HUG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이 주택가액 안에 있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경매·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는지, 건물과 토지가 같은 임대인 소유인지,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도 심사 대상입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것이어야 하며,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 때는 확정일자부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보증금 지급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이 기본 서류로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4%로 계산한 갱신계약도 모두 6.5%를 적용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신규보증과 보증금액 증가 갱신은 6.5%를 적용하지만, 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은 갱신은 종전 보증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합니다.
Q. 환산금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이면 가입이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7억원·5억원 기준은 금액요건 중 하나입니다. 주택가격의 90%와 선순위채권, 등기부 권리관계, 전입·확정일자, 신청기한 등을 모두 심사한 뒤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계약금액이 수도권 7억원 또는 그 외 지역 5억원 안에 넉넉히 들어오고 등기부상 선순위채권도 낮다면, 6.5% 환산 후 HUG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도에 가까우면 월세와 보증금을 정확히 넣어 다시 계산하고, 계약 전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산금액이 초과하면 보증금만 올리는 방식은 월세 감소분과 상쇄될 수 있으므로, 월세를 낮추거나 다른 계약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늘지 않은 갱신이라면 종전 비율, 보증금이 늘어난 갱신이나 신규계약이라면 6.5%라는 구분부터 잡으면 판단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 참고 및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공지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모바일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