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9월 반기신청 15일 마감, 12월에 산정액 35% 먼저 받는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6년 9월 1~15일 홈택스로 반기신청하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35%를 12월에 조기 지급받고, 자녀장려금도 자동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상반기 소득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에 정산해 지급받습니다.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년 이상 앞당겨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따로 반기신청 창구가 없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 정산 때 같이 지급됩니다.

9월 반기신청 대상과 기간
반기신청은 이름 그대로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미리 받는 제도로, 대상이 근로소득자로 한정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전부 근로소득(급여)일 때만 반기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져 이듬해 5월 정기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9월 신청은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분에 대한 것이며,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15일이 지나면 조기 지급 기회가 사라지고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상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15일 마감, 주말 포함이라 미루면 놓치기 쉬움 |
|---|---|---|
| 대상 소득 |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 사업·종교인소득 있으면 반기 불가 → 5월 정기신청 |
| 신청분 |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분 | 하반기분은 2027년 3월에 별도 신청 |
| 지급 시기 | 2026년 12월(산정액의 35%) | 정기신청(6월 지급)보다 반년 빠른 조기 수령 |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자동 포함 | 따로 신청 안 해도 정산 때 함께 지급 |

소득·재산 요건 한눈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구 유형·소득·재산 세 가지로 갈립니다.
2026년 신청 기준 총소득 상한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이 안에 들어야 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산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자격은 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예금·전세보증금이 많은 가구는 실제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배우자·부양자녀 없는 1인 가구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자가 1명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부부 모두 소득, 상한이 가장 넉넉함 |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18세 미만 부양자녀 기준,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자동 포함
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을 챙길 수 있는데, 제도상 자녀장려금은 반기별로 나눠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같은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 없이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즉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만 제대로 해두면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얹혀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두 명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라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홑벌이 가구는 두 지원을 합쳐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신청 단계와 지급 시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로 들어가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직접 입력이 필요하면 '직접입력신청'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넣어 신청합니다.
지급은 상반기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에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연간 소득·재산을 최종 확정해 추가 지급하거나 초과분을 환수합니다. 처음부터 100%가 아니라 35%만 주는 이유는, 하반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나중에 토해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신청 뒤에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처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정산 일정
| 1차 지급 | 2026년 12월, 산정액의 35% | 상반기분 조기 수령분, 통장으로 입금 |
|---|---|---|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 연간 소득·재산 확정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 신청 경로 | 홈택스·손택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안내문 없으면 직접입력신청 이용 |
| 진행 확인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 접수·심사·지급 단계 실시간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9월 반기신청과 5월 정기신청 중 뭐가 유리한가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이 돈을 반년 이상 빨리 받아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이 안 되므로 5월 정기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Q. 9월 15일을 넘기면 아예 못 받나요?
A. 반기 조기 지급은 놓치지만, 이듬해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하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만 사라질 뿐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재산이 2억이면 얼마나 받나요?
A. 재산 2억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구간이라 자격은 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 점도 유의하세요.
Q.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같은 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Q. 12월에 전액을 다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만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소득·재산을 확정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별개라 각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는 두 지원을 합산해 실수령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26년 9월 15일까지 홈택스로 반기신청을 마쳐 12월 조기 지급과 자녀장려금 자동 포함 혜택을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 상한(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과 재산 2.4억원 기준, 1.7억원 이상일 때의 50% 감액을 미리 점검하면 실수령액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국세청 - 신청기간 및 방법, 토스뱅크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정리,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