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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기준금리 2.75% 인상 영향, 예금 이자와 주담대 갈아타기 계산

·#기준금리 2.75%#기준금리 인상 영향#정기예금 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
7월 16일 0.25%p 인상으로 1억원 예금의 세후 이자는 연 21만1500원 늘 수 있지만, 3억원 주담대는 같은 폭 반영 시 월 상환액이 약 4만5000원 증가한다.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리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1억원 정기예금은 일반과세 기준 세후 이자가 1년에 21만1500원 늘고, 3억원·30년 원리금균등 주담대는 금리가 4.50%에서 4.75%로 오를 때 월 납입액이 약 4만4886원 증가한다.

기준금리 2.75% 핵심

이번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개선,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흐름과 금융안정 위험을 인상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만 기준금리와 개인의 예금·대출금리는 같은 날 똑같이 0.25%포인트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형 주담대는 금융채 등 시장금리를, 변동형은 코픽스 같은 조달금리를 주로 반영하며 은행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도 다르다. 실제로 7월 16일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는 연 4.14~6.58%, 고정형은 연 4.77~7.49%로 보도돼 기준금리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보였다.

7월 금리 변화 핵심 정리

한국은행 기준금리7월 16일 2.50%→2.75%대출과 예금의 방향은 상승 쪽이지만 반영 폭·시점은 상품마다 다르다.
5대 은행 변동형 주담대7월 16일 연 4.14~6.58%코픽스 변경일과 본인 대출의 금리 재산정 주기를 확인해야 한다.
5대 은행 고정형 주담대7월 16일 연 4.77~7.49%시장금리가 선반영될 수 있어 기준금리 인상분만 더하면 실제 금리가 되지 않는다.
아낌e-보금자리론7월 7일부터 연 4.90~5.20%기준금리 결정 전 이미 0.30%p 올랐다. 우대 대상은 최저 연 3.90%부터다.
신한 쏠편한 정기예금1년 만기 연 2.90%→3.20%7월 21일 조정된 사례다. 기존 예금을 중도해지하기 전 약정이자 손실부터 계산한다.

예적금 이자는 얼마나 늘까

신한은행은 쏠편한 정기예금 1년 금리를 2.90%에서 3.20%로 올렸고, 7월 22일부터 거치식 예금 13종은 0.2~0.4%포인트, 적립식 17종은 0.1~0.3%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더 오르거나 덜 오를 수 있다는 실제 사례다.
일반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통상 15.4%가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표시금리 차이만 보지 말고 세후 이자와 우대금리 조건, 중도해지이율을 함께 봐야 한다. 기존 정기예금을 깨고 옮길 때는 새 상품의 추가 이자가 지금까지 포기하는 약정이자보다 큰지가 핵심이다.

0.25%포인트 상승 시 예금 이자

3000만원·1년7만5000원약 6만3450원 증가. 중도해지 손실이 이보다 크면 이동 실익이 없다.
5000만원·1년12만5000원약 10만5750원 증가. 우대조건 충족 여부까지 비교한다.
1억원·1년25만원약 21만1500원 증가. 금융회사별 최신 공시를 확인할 금액 차이가 생긴다.
1억원·6개월12만5000원단순계산 세후 약 10만5750원. 실제 일수와 상품 계산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금은 표시금리보다 세후 이자와 중도해지 손실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예금은 표시금리보다 세후 이자와 중도해지 손실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주담대 월 부담 계산

대출잔액에 0.25%포인트를 곱한 값은 원금이 줄지 않는다는 가정의 연간 이자 변화다. 3억원이면 연 75만원, 월평균 6만2500원이지만 원리금균등상환의 실제 월 납입액 증가는 이보다 작다.
3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갚을 때 연 4.50%의 월 납입액은 약 152만56원이다. 연 4.75%가 되면 약 156만4942원으로 4만4886원 늘어난다. 변동형 차주는 대출약정서에서 3개월·6개월·12개월 등 금리 변경 주기를 확인해야 실제 반영 시점을 알 수 있다.

0.25%포인트 상승 부담 계산

3억원·30년·원리금균등4.50%→4.75%, 월 약 4만4886원 증가금리가 같은 폭으로 실제 반영된다는 가정이다.
5억원·30년·원리금균등4.00%→4.25%, 월 약 7만2623원 증가대출액이 클수록 작은 금리 차이도 고정지출을 크게 바꾼다.
3억원·이자만 단순 비교0.25%p 상승 시 연 75만원만기일시상환이나 초기 부담을 빠르게 가늠할 때 쓰는 계산이다.
고정금리 이용자약정 고정기간에는 즉시 변동 없음고정기간 종료일과 이후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확인한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새 금리보다 수수료를 회수하는 기간이 중요하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새 금리보다 수수료를 회수하는 기간이 중요하다.

주담대 갈아타기 기준

갈아타기는 새 대출금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등 실제 비용을 모두 더한 뒤 연간 절감액과 비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개편 당시 5대 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형과 변동형 모두 약 0.65%로 낮아졌지만, 2026년 실제 적용률은 은행·계약일·잔존기간별 공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액 3억원의 총 이전비용이 150만원이라면 1년 안에 회수하려면 최소 0.50%포인트, 2년이면 0.25%포인트, 3년이면 약 0.17%포인트의 금리 차이가 필요하다. 이는 원금 감소를 제외한 단순 손익분기 계산이므로 실제로는 예상 보유기간과 상환계획까지 넣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이 낫다.

갈아타기 손익분기점

1년약 0.50%p3억원 잔액·총비용 150만원 가정. 곧 매도하거나 상환한다면 더 큰 차이가 필요하다.
2년약 0.25%p비용 회수 후에도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년약 0.17%p고정기간, 우대금리 유지조건과 향후 금리 변경방식까지 비교한다.
비교 순서기존 약정 확인→새 금리 조회→총비용 계산→DSR·한도 확인온라인 대환은 기존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난 아파트 주담대부터 이용할 수 있다.
최종 대환 전에는 새 한도와 우대금리 적용 여부를 서면 조건으로 확인한다.
최종 대환 전에는 새 한도와 우대금리 적용 여부를 서면 조건으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내 주담대도 바로 오르나요?

A. 아니다. 변동형은 기준금리와 재산정 주기에 따라 다음 변경일에 반영되고, 고정형은 약정 고정기간 동안 유지된다.

Q. 기존 정기예금 금리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A. 가입 당시 금리가 적용되는 고정금리 예금은 일반적으로 자동 인상되지 않는다. 만기 재예치나 신규 가입 때 새 공시금리를 적용받는다.

Q. 예금을 지금 해지하고 더 높은 상품으로 옮겨야 하나요?

A. 새 예금의 세후 추가 이자에서 기존 예금 중도해지로 잃는 이자를 뺀 값이 플러스인지 계산해야 한다. 만기가 가까우면 기다리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Q.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바로 바꾸는 게 안전한가요?

A. 고정형은 상환액 예측에는 유리하지만 현재 제시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 예상 보유기간과 금리 차이, 고정기간 종료 후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Q. 주담대 갈아타기는 금리가 몇 %포인트 낮아야 유리한가요?

A.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총 이전비용을 대출잔액과 예상 유지연수로 나눈 값이 최소 필요 금리 차이다.

Q. 금리 비교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A.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대출 조건을 비교한 뒤, 실제 적용금리는 각 은행의 개인별 심사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금자는 기존 상품을 성급히 해지하기보다 만기와 세후 추가 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변동형 주담대 차주는 다음 금리 변경일과 월 상환액을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대환은 금리 차이가 아니라 수수료 회수 뒤 남는 순절감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본 계산은 공개 금리와 가정 조건을 이용한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금리·한도·DSR·수수료는 금융회사 심사와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연합뉴스 예적금 금리 인상 보도, 이데일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도,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국세청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