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진접2 A-4 행복주택 192세대, 왜 193호와 다를까
8월 25~28일 접수하는 전용 55㎡ 행복주택은 금회 192세대이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무주택·소득·자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8월 25일 오전 10시 접수를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먼저 공급 숫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LH 공고상 남양주진접2 A-4BL 행복주택의 총 세대수는 193호지만, 이번에 실제로 모집하는 금회 공급은 192세대입니다. 전용면적은 55.86㎡ 또는 55.98㎡이며 기본 임대보증금은 1억 3,480만~1억 3,600만 원, 월임대료는 61만7,830~62만3,330원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8월 13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193호와 금회 192호가 다른 이유
이번 단지는 공공분양 255호와 행복주택 193호가 섞인 A-4블록입니다. 행복주택 건설호수는 193호지만, 55B 한 호는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수 있어 현재 모집표에는 55A 98세대, 55AS 16세대, 55B 78세대만 잡혀 합계가 192세대가 됩니다. 55AS는 주거약자용 주택이므로 일반 신혼부부가 단순히 면적만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237이며 지역난방,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4월입니다. 공공분양 물량과 같은 블록에 있지만 행복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라는 점도 계약 전 구분해야 합니다.

55㎡ 임대조건과 월세 전환
임대료는 주택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증금을 더 넣어 월세를 낮추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은 100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증액 전환에는 연 6%, 보증금 감액 전환에는 연 3.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여유가 있다면 월 고정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목돈이 부족하다면 월임대료 상승분까지 포함해 현금흐름을 계산해야 합니다.
남양주진접2 A-4BL 주택형별 임대조건
| 55A | 55.86㎡ · 98세대 | 보증금 1억3,600만 원 / 월 623,330원 | 보증금 2억1,000만 원 / 월 253,330원 | 기본 월세와 최대 전환 월세의 차이가 커 자금 여력을 먼저 비교 |
|---|---|---|---|---|
| 55AS | 55.86㎡ · 16세대 | 보증금 1억3,600만 원 / 월 623,330원 | 보증금 2억1,000만 원 / 월 253,330원 | 주거약자용이므로 신청자의 주거약자 요건을 별도로 확인 |
| 55B | 55.98㎡ · 78세대 | 보증금 1억3,480만 원 / 월 617,830원 | 보증금 2억880만 원 / 월 247,830원 | 55A보다 기본 보증금과 월세가 소폭 낮지만 공급 물량은 78세대 |
보증금을 줄이는 반대 전환도 가능합니다. 55A·55AS는 보증금 2,300만 원에 월 95만2,910원, 55B는 보증금 2,280만 원에 월 94만4,490원까지 조정됩니다. 다만 위 금액은 2026년 8월 13일 공고일 기준이며 행복주택 임대조건은 매년 4월 1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입주 시점이 2028년으로 예정된 만큼 현재 금액을 계약기간 전체의 확정 월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신혼부부·예비부부 자격 체크
신혼부부는 2026년 8월 13일 현재 혼인 중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혼인기간은 2019년 8월 13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로 판단하며, 6세 이하 자녀는 2019년 8월 13일 이후 출생한 자녀와 태아를 포함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신청 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해당하며, 한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세 계층 모두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이고 2인 가구는 각각 110%, 130%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은 일반 645만2,897원 이하, 맞벌이 762만6,151원 이하이며 3인 가구는 일반 816만8,429원 이하, 맞벌이 980만2,115원 이하입니다. 총자산은 기본 3억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4,542만 원 이하이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10~20% 가산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입주 전까지 가입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한부모가족은 본인 기준입니다. 지역 순위는 남양주시와 서울·의정부·포천·가평·양평·광주·하남·구리 등 연접지역이 1순위, 그 밖의 경기도와 인천이 2순위, 나머지 지역이 3순위입니다. 접수는 LH청약플러스 PC·모바일에서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현장 접수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8월 25일 하루만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9월 7일, 서류 제출은 9월 8~11일, 당첨자 발표는 12월 22일, 전자계약은 2027년 1월 13~14일 예정입니다.

실제 신청 순서는 주택형 선택보다 자격 검증이 먼저입니다. 가족관계와 주민등록표에서 무주택 세대원을 확인하고, 맞벌이 여부와 최근 소득자료를 점검한 뒤 총자산·자동차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55A와 55B의 보증금·월세 조합을 비교하고, 55AS를 선택할 경우 주거약자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공고만으로는 2028년 입주 시점의 갱신 임대료와 실제 경쟁률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접수 직전 LH 원문에서 정정공고 여부와 임대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남양주진접2 A-4BL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