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박스InfoBox
경제/재테크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신설, 2자녀도 10% 받는 주말·공휴일 조건 정리

·#다자녀 통행료 감면#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다자녀 하이패스#주말 통행료 할인
2026년 하반기 시행되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한정으로 2자녀 10%, 3자녀 이상 20%가 적용되며 하이패스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 통행료를 깎아줍니다. 흔히 '3자녀 20%'로만 알려졌지만 실제 확정된 기준은 두 단계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가 감면됩니다. 다만 아무 때나, 아무 도로에서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통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할인은 0원이라는 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 자녀 수로 갈린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언론에서 '3자녀 20%'만 부각됐던 탓에 두 자녀 가구는 해당 없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최종 시행안에는 2자녀 10%가 함께 담겼습니다.
대상은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만 19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가구입니다. 즉 자녀가 성년(19세 이상)이 되면 그 자녀는 인원 수에서 빠지므로, 큰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감면 단계가 20%에서 10%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두는 게 좋습니다. 감면은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되어 있어, '영구 혜택'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제도라는 점도 기억해둘 만합니다.

자녀 수별 감면율 한눈에

미성년 자녀 2명통행료 10% 감면'3자녀만 된다'는 오해로 놓치기 쉬움 — 두 자녀도 대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통행료 20% 감면가장 큰 폭, 장거리 이동 잦은 가구일수록 체감 큼
자녀 기준만 19세 미만성년이 되면 인원에서 제외돼 감면 단계가 바뀔 수 있음
운영 기간우선 3년 한시종료 전 연장 여부 재검토 — 영구 제도 아님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만 되는 이유

가장 헷갈리는 함정이 '언제, 어느 도로'입니다. 감면은 주말(토·일)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길에는 아무리 아이가 셋이어도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민자고속도로입니다. 인천대교, 서울외곽 일부 구간처럼 민간이 운영하는 노선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경로를 달려도 재정 구간에서는 할인, 민자 구간에서는 정상 요금이 부과되는 식이라, 명세서상 감면액이 예상보다 적게 찍혔다면 경로에 민자 구간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거리 계획을 세울 때 재정 노선 위주로 짜면 감면 폭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토·일요일 재정고속도로적용 O주말 조건 충족 — 정상 감면
공휴일(빨간날) 재정고속도로적용 O공휴일 포함 — 명절 귀성길도 대상
평일 고속도로적용 X주말·공휴일 한정, 평일은 제외
민자고속도로 구간적용 X재정고속도로만 대상 — 민자 노선은 정상 요금
현금·일반카드 수납적용 X전자지급수단(하이패스) 통과만 인정
감면은 하이패스로 통과할 때만 적용된다
감면은 하이패스로 통과할 때만 적용된다

하이패스 사전 등록이 핵심 조건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자녀라는 사실을 시스템이 알아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감면 차량으로 하이패스에 사전 등록을 해둬야 통과 시 할인이 붙습니다. 등록 없이 그냥 다니면 다자녀여도 정상 요금이 나갑니다.
차량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하고,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통과할 때는 부 또는 모가 실제로 타고 있어야 하고요. 등록과 문의는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ex.co.kr), 고객센터(1544-77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시행 시점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록 전 체크리스트

차량 명의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가족 명의라도 부모 아니면 제외될 수 있음
차종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대형 승합·화물은 대상 아님
등록 대수세대당 1대여러 대 굴려도 감면은 한 대만
탑승자부 또는 모 승차 필수자녀만 타고 부모 없으면 감면 조건 미충족
결제 수단하이패스 단말기현금·일반 결제로는 감면 불가

얼마나 아낄 수 있나

체감을 위해 단순 계산을 해보면, 주말 왕복 통행료가 4만 원인 구간을 3자녀 가구가 이용하면 20% 감면으로 약 8,000원이 줄어듭니다. 2자녀 가구라면 10%인 4,000원가량입니다. 한 번은 소소해 보여도 명절 귀성이나 주말 나들이가 잦은 가구라면 1년 단위로는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특히 명절 연휴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귀성·귀경길이 그대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강조한 대로 경로에 민자 구간이 섞이면 그 부분은 빠지고, 평일에 미리 내려가면 감면이 안 되는 만큼 '주말·공휴일 + 재정노선' 조합을 의식하며 일정을 잡으면 혜택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명절·주말 나들이가 잦을수록 감면 체감이 크다
명절·주말 나들이가 잦을수록 감면 체감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 자녀 가구도 감면을 받나요?

A. 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은 20%가 적용됩니다. '3자녀만 대상'이라는 건 오해입니다.

Q.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A. 아니요. 주말(토·일)과 공휴일에 한해 적용됩니다. 평일 이용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되나요?

A.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입니다. 민자 노선 구간은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Q. 그냥 하이패스로 지나가면 자동 할인되나요?

A. 아니요. 다자녀 감면 차량으로 사전 등록을 해둬야 합니다. 등록 전에는 정상 요금이 나갑니다.

Q. 자녀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기준이며,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성년이 되면 인원에서 빠집니다.

Q. 차는 몇 대까지 등록되나요?

A. 세대당 1대입니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하고, 부모 명의(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2자녀 10%·3자녀 이상 20%',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한정', '하이패스 사전 등록 필수'라는 세 축으로 요약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등록만 미리 해두면 명절·주말 이동이 잦은 가구에는 꾸준히 쌓이는 혜택입니다.
시행 시점의 세부 신청 절차·필요 서류·적용 노선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등록 전에는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44-7788)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파이낸셜뉴스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데일리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한국경제 - 미성년 셋 이상 다자녀 통행료 할인, 머니투데이 - 다자녀가구 휴일 통행료 할인, 하이패스 감면 신청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