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금저축·IRP·ISA 절세순서, 최대 198만원 조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SA를 활용하되, ISA 만기자금 전환연도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난다.
2026년 기본 절세순서는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ISA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계좌 900만원 납입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48만5,000원의 세금 감소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해에는 추가 공제 대상이 최대 300만원 늘어 같은 소득 구간의 계산상 한도가 198만원까지 올라간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금액이 그대로 현금 환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절세계좌 3개의 역할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한 해의 세금을 직접 줄이는 세액공제 계좌다. 연금저축만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을 합친 전체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 납입액은 300만원이다.
ISA는 납입액 자체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신 계좌 안의 이자·배당소득을 손익통산한 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올해 환급이 목적이라면 연금계좌가 먼저이고, 중기 자금을 운용하면서 향후 연금으로 연결하려면 ISA가 다음 순서다.
연금저축·IRP·ISA 핵심 비교
| 연금저축 | 세액공제 대상 연 600만원 | 월 50만원 자동이체로 먼저 채우기 쉽다. |
|---|---|---|
| IRP |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 300만원이 공제 효율 구간이다. |
| ISA | 연 2,000만원, 총 1억원 납입 가능하며 미사용 한도 이월 가능 | 당해 연말정산 공제보다 투자수익 과세 절감과 만기 전환에 초점이 있다. |
| ISA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 순이익은 9.9% 분리과세된다. |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일반 납입은 연 1,800만원 | 900만원을 넘겨 넣을 수는 있지만 기본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이유
세액공제율이 같더라도 연금저축을 IRP보다 먼저 두는 이유는 운용과 인출 제약의 차이다. 퇴직연금 규정상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적립금의 70%로 제한되며, 중도인출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IRP의 위험자산 70%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투자 비중을 조절하기 상대적으로 편하다.
그렇다고 연금저축을 생활비까지 끌어와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16.5% 기타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가까운 시기에 쓸 전세금·교육비·비상자금은 별도로 남겨두는 것이 순서보다 중요하다.
연간 투자 가능액별 납입 순서
| 3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계산상 49만5,000원, 초과라면 39만6,000원 세금 감소 구간이다. |
|---|---|---|
| 6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완성한다. |
| 9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 기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전체를 사용한다. |
| 1,2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ISA 300만원 | 앞의 900만원은 올해 세액공제, ISA 300만원은 중기 운용자금으로 분리한다. |
| 2,900만원 이상 | 연금계좌 900만원+ISA 최대 2,000만원 | 유동성과 투자위험을 점검한 뒤 ISA 연간 한도까지 검토한다. |
최대 환급액 계산법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금계좌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15%다. 이 구간을 넘으면 12%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금융회사 안내에서 흔히 쓰는 체감 공제율로 환산하면 각각 16.5%와 13.2%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900만원×16.5%=148만5,000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900만원×13.2%=118만8,000원으로 계산된다. 결정세액이 계산 결과보다 적거나 다른 공제로 세금이 이미 줄었다면 실제 환급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
소득 구간별 최대 세금 감소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900만원×16.5%=148만5,000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기준이며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한도다. |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900만원×13.2%=118만8,000원 | 소득이 높아도 납입 한도는 같지만 적용률이 낮다. |
| ISA 전환 추가공제 저소득 구간 | 300만원×16.5%=49만5,000원 | ISA에서 최소 3,000만원을 전환해야 추가 공제 대상 300만원이 완성된다. |
| ISA 전환 추가공제 일반 구간 | 300만원×13.2%=39만6,000원 | 기본 연금계좌 공제와 별도로 전환한 해에 적용된다. |
| 기본+ISA 전환 최대 | 저소득 구간 198만원, 일반 구간 158만4,000원 | ISA 만기 전환이 있는 특정 연도의 계산상 상한이다. |

ISA까지 연결하는 순서
ISA는 만기가 된 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최대치를 받으려면 3,000만원 이상을 전환해야 한다.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전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행 순서는 ①비상자금 확보 ②연금저축 연 600만원 ③IRP 연 300만원 ④남는 장기투자금을 ISA에 납입 ⑤ISA 만기 때 연금계좌 전환 여부 판단이다. 3년 안에 주택·결혼 등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IRP 300만원보다 ISA를 먼저 늘리는 선택도 가능하다. 세금을 더 줄이는 것보다 필요할 때 자금을 꺼낼 수 있는지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모두 넣어도 전액 공제되나요?
A. 아니다.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다. 나머지 300만원의 공제를 받으려면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Q. IRP 900만원만 납입해도 되나요?
A. IRP만으로 합산 한도 900만원을 채우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위험자산 70% 제한과 중도인출 요건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배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연하다.
Q. ISA에 넣은 돈도 매년 연말정산 환급을 받나요?
A. ISA 납입액은 그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계좌 운용수익의 비과세·분리과세와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이 핵심 혜택이다.
Q. 최대 148만5,000원을 무조건 돌려받나요?
A. 아니다. 900만원에 16.5%를 적용한 계산상 세금 감소액이다. 본인의 결정세액이 이보다 작으면 실제 환급액도 줄어든다.
Q. ISA 전환 추가공제 300만원은 전환금액인가요?
A. 아니다. 전환금액의 10%가 추가 공제 대상이며 상한이 300만원이다. 공제 대상 300만원을 모두 확보하려면 ISA 만기자금 3,000만원 이상을 연금계좌로 옮겨야 한다.
Q. 부부가 한도를 합쳐 사용할 수 있나요?
A. 연금계좌와 ISA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된다. 부부가 각각 소득과 결정세액을 확인해 각자의 계좌를 채우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절세만 보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이 먼저지만, 중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까지 연금계좌에 묶을 필요는 없다. 올해 세금 감소액, 결정세액, 예상 지출 시점을 확인한 뒤 연금계좌 900만원과 ISA 납입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ISA 만기가 다가온 사람은 만료 후 60일이라는 전환기한과 3,000만원 전환 시 추가 공제 대상 300만원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금융·세무 정보이며 개인별 소득과 공제 상황은 금융회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기획재정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ISA 만기 전환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