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박스InfoBox
부동산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갈아탈 사람 따로 있다

·#청약통장전환#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전환#청약부금
묵혀둔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누가 갈아타야 이득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합니다.

오래전 만들어 두고 잊고 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원래는 2025년 9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옛날 통장을 가진 사실조차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는 점이 반영돼 한 차례 더 미뤄졌습니다.
핵심은 전환해도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이득인 건 아니어서, 본인 통장 종류와 청약 목표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왜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됐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에 나온 통장으로,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청약저축(공공)·청약예금(민영)·청약부금(85㎡ 이하 민영) 중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옛 통장들을 하나의 만능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치는 전환을 허용했는데, 첫 마감이 2025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과거에 가입해 두고 통장 존재 자체를 잊은 가입자가 적지 않아 청약 기회를 더 열어주기 위해 기한을 추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연장은 '아직 청약예·부금을 들고 있다면 한 번 더 따져보고 결정하라'는 시간을 준 셈입니다. 통장에 손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한눈에 보기

전환 기한2026년 9월 30일까지기한 지나면 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 불가, 미루지 말 것
전환 대상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한 옛 통장 보유자
바뀌는 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공공·민영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한 단일 통장
실적 인정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그대로 승계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님, 가점에 유리
신청 방식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 또는 앱 전환자동 전환 아님, 신청해야 적용

갈아타면 뭐가 달라지나 (청약 범위·금리)

가장 큰 변화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폭입니다. 청약예금은 그동안 민영주택에만 넣을 수 있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공공)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약저축만 갖고 있던 사람은 공공주택만 가능했는데 전환 후 민영까지 문이 열립니다.
금리도 차이가 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최대 3.1% 수준으로, 기존 청약예금·부금(연 1.8~2.4% 안팎)보다 높은 편입니다.
소득공제 측면에서도 무주택 세대주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전환 후 납입 습관을 들이면 절세 효과도 챙길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단일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단일 통장이다.

전환 신청 방법과 준비물

신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분증을 들고 가입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방법. 둘째, 모바일 뱅킹 앱에서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KB스타뱅킹은 상품가입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앱 비대면이 막혀 있어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오래된 통장일수록 직접 가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가 타이밍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그 청약에서 종합저축으로 인정됩니다. 마음에 둔 단지 공고가 임박했다면 전환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내 통장 유형별 전환 판단

청약예금(민영)공공분양·국민주택도 노리고 싶을 때청약 범위가 넓어져 전환 실익 큼
청약저축(공공)민영 아파트 청약도 열어두고 싶을 때선택지 확대, 다만 기존 공공 1순위 조건 확인
청약부금(85㎡ 이하)더 넓은 평형·국민주택까지 보고 싶을 때전환 시 청약 가능 범위 넓어짐
이미 1순위 임박·특정 단지 확정공고일 직전이라면 신중기존 순위 손익 따져보고 공고 전 결정

전환 전에 꼭 따져볼 점

전환은 실적이 승계되지만, 통장 종류가 바뀌면서 1순위 요건 산정 방식이나 예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예금은 지역·평형별 예치금 기준이 있어, 이미 큰 평형 기준을 충족해 둔 통장이라면 전환 후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옛 통장을 그냥 묵혀두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제한된 채 낮은 금리만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유형의 주택을 폭넓게 노리고 싶다', '금리·소득공제까지 챙기고 싶다'면 9월 30일 전 전환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곧 특정 단지 청약을 앞두고 있거나 기존 순위가 이미 유리한 경우엔, 은행·청약홈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 안 하면 기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A. 통장이 사라지진 않지만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기회가 2026년 9월 30일로 끝납니다. 그 이후엔 옛 통장 그대로, 제한된 청약 범위와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Q. 전환하면 그동안 넣은 기간과 금액은 사라지나요?

A. 아니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 종류만 바뀌는 개념입니다.

Q. 앱으로 비대면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비대면이 막혀 있어 신분증을 들고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청약 공고가 곧 뜨는데 지금 전환해도 되나요?

A.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그 청약에 종합저축으로 인정됩니다. 공고가 임박했다면 전환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Q. 전환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A. 대부분 청약 범위가 넓어져 유리하지만, 기존 통장의 1순위 요건이나 예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환 후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A. 납입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월 25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적용된다.
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적용된다.

정리하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들고 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적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청약 범위·금리·소득공제까지 넓힐 수 있어, 폭넓게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전환 실익이 큽니다.
다만 통장 유형과 청약 목표에 따라 손익이 갈릴 수 있으니, 결정 전 청약홈이나 거래 은행에서 본인 통장의 순위·예치 조건을 한 번 확인해 보길 권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청약 전략은 본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공감)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관련 보도(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1년 더 연장), KB의 생각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달라지는 점, 토스피드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2026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책브리핑 등